
국방부가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에게 보고한 전방지역 軍 주거시설 단열기준 개선 자료에 따르면 기존 중부, 남부, 제주지역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던 군 주거시설 단열설계기준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중부지역의 경우 3개 지역(중부1지역, 중부2지역, 중부3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지역별 단열설계기준을 차등 적용키로 하였다.
중부1지역 : 원주, 횡성, 평택, 용인 등 34개 지역, 단열재 두께 120mm이상
중부2지역 : 인제, 영월, 홍천, 춘천 등 13개 지역, 단열재 두께 140mm이상
중부3지역 : 철원, 화천, 양구 등 8개 지역, 단열재 두께 165mm이상
그동안 軍 주거시설은 별도 단열 기준이 없었으며, 전방지역은 단열 설계 기준을 대부분 중부지역으로만 분류해 해당지역의 기온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적용해왔다.
이로 인해 전방지역 군 주거시설은 타 지역 대비 난방비 과다 발생 및 벽면과 천정에 결로가 발생해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군인 및 군인가족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으며, 또한 전방지역의 군 주거시설은 같은 중부지역에서도 해발고도가 높고 기온이 낮은 곳에 위치하여 기존 단열설계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방부는 국방군사시설기준 개정을 통해 변경된 단열설계기준을 현재 설계 및 시공 중인 군 주거시설 사업부터 소급 적용키로 하여으며.한기호 의원은 “군인 및 군인가족의 고충에 대해 해결방안을 마련해준 국방부 및 군 관계자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전방지역에서 근무하는 군인과 군인가족의 사기 및 복지증진을 통한 전투력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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