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의원, 매몰비용 보조금 60%이상 정부지원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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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의원, 매몰비용 보조금 60%이상 정부지원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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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확충없이 지자체에만 매몰비용 넘긴 건 출구전략 말자는 것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문병호의원(민주당, 인천 부평갑)은 9월11일(화) 재개발·재건축사업 출구전략에 따른 주민들의 매몰비용 중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비용의 60% 이상을 정부가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추진위원회 뿐만 아니라 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비용의 100분의 60 이상을 국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안 제16조의2제4항)"하는 것이다.

문병호의원은 "2011년 12월30일 도정법이 개정되어 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게 되었다"며,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부족하여 정비사업을 중단하게 할 유인을 충분히 제공하기 힘든 실정이라, 정부가 더 많은 부담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개정안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문병호의원은 "최근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은 사회복지사무 등 국가사무 지방이양으로 국고보조금이 줄어들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해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지방재정 확충방안도 없이 재개발사업 매몰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것은 출구전략을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병호의원은 "지금의 부동산공황과 재개발·주거정책의 파탄은 서울시장시절부터 뉴타운·재개발정책으로 투기를 부추겨온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실패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며, "출구전략에 따른 매몰비용은 지자체가 아니라 정부에서 더 많이 분담해, 주민들의 고통을 덜고 출구전략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병호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뉴타운·재개발사업은 ▲부동산투기를 부추기고, ▲원주민과 서민을 몰아내며, ▲심각한 주민 갈등과 분쟁을 조장하고, ▲건설사들에게만 폭리를 안겨주는 정책이었다"며, "이명박 정부는 주민과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정책실패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병호의원은 "재정부담이 있다고 해서 추진위원회만 지원한다면 출구전략은 반쪽 역할밖에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출구전략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추진위원회 뿐만 아니라 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도 매몰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1년 12월 기준 전국에서는 2,173개의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 중 추진위원회가 구성·운영 중인 곳이 626개 구역, 그리고 조합이 설립·운영 중인 곳이 437개 구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문병호의원을 비롯해 김동철, 김재윤, 김현미, 민홍철, 박남춘, 우원식, 유기홍, 유대운, 이미경, 홍영표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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