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자해사망자에 대한 분류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전공사상자 처리 훈령」개정안을 확정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이번 분류체계 개편은 최근 들어 자살예방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시한 법률이 제정되고, 자해사망자도 원인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제.개정 되는 등의 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자살 및 변사자를 분류하는 항목인 ‘기타사망’ 구분을 삭제하고, 둘째, 자해 행위에 의한 사망자의 경우도 사안에 따라 ‘순직’으로 분류가 가능토록 한 것이다.
구체적인 자해 사망자의 ‘순직.공상’ 인정 기준은 ▲공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했을 경우,▲공무상의 사고나 재해로 치료중인 사람이 그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했을 경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상이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가 해당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권익위, 인권위 등 조사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이 군의 판단과 다른 권고 또는 결정을 한 때에는 각 군 본부에서 운영하는 전.공사망심사위원회(외부 전문위원 포함)에서 재심사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 훈령예고 및 법적 심사를 거쳐 7월 1일부로 개정 훈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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