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부터 인터넷뉴스.방송, 일일 방문객 10만명 이상 주요 포털사이트 등에 의료광고 하는 경우 사전심의 받아야
▶4월부터 근무 기관. 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정부는 의료인 면허 재신고, 인터넷 의료광고 사전심의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의료인의 주기적인 면허 신고의 내용, 방법과 절차, 보수교육 이수 규정 등이 마련된다.(4.29 시행)
의료인은 최초 신고 후 매 3년마다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 수리 업무는 각 의료인 중앙회에 위탁하도록 했다.
기존 면허자는 내년 4.28일까지 각 의료인 중앙회에 일괄 신고하게 된다.
또한, 모든 의료인은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의료인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 5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인이 진료에 복귀할 때는 최대 100시간 한도내에서 연간 10시간을 이수하게 된다.
다만, 전공의, 관련 대학원 재학생 등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하고, 6개월 이상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의료인의 경우 보수교육을 유예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 의료광고 시 사전심의를 받는 인터넷매체가 구체화된다(8.5 시행)
인터넷 매체 중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하여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방송, 주요 포털사이트 등에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받도록 했다
사전심의 대상이 아닌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단속과 홍보를 강화하고, 인터넷 의료광고 기준을 구체화(비급여진료 가격광고 범위, 치료전후 사진 게시 방법 등)하여 의료계 자율적으로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를 판단하고 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처분을 요구하는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다.(4.29 시행)
윤리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를 4명이상 포함하고, 세부 사항은 중앙회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전문가 단체의 자율규제가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2.16∼3.7) 기간 중에 보건복지부로 제시할 수 있으며,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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