깅그리치 ‘록키 3’ 명곡 무단 사용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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깅그리치 ‘록키 3’ 명곡 무단 사용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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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오브 더 타이거(Eye of the Tiger)' 여러번 무단 사용에 제소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서고 있는 깅그리치(Newt Gingrich)   
ⓒ 뉴스타운
 전 하원의장이 집회에서 1982년 히트곡인 “아이 오브 더 타이거(Eye of the Tiger)”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1980년대 록 그룹인 ‘서바이버(Survivor)’의  회원인 시카고 태생의 프랭키 설리번(Frankie Sullivan)이 
사용 금지와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아이 오브 더 타이거’는 1982년 영화 ‘록키 3(Rocky III)’에서 사용된 곡으로 당시 미국 전역에서 대 히트를 한 곡이다. 이 곡은 역경에 맞서는 상황을 잘 나타내는 곡으로 자주 이용되고 있는 곡으로 유명하다.

미국의 시카고 선 타임스 신문 등 현지 언론들의 1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프랭키 설리번이 지난 1월 30일 일리노이 주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깅그리치 후보는 재작년 이후 집회 등에서 ‘아이 오브 더 타이거’곡에 맞춰 등장하곤 했는데 서바이버 록 그룹에 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한데다 ‘저작권법(copyright laws)에 의한 의장 등록이 된 곡을 깅그리치가 이를 알고서도 의도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깅그리치 측은 댓글은 달기는 했으나 이후 31일 집회에서는 이 곡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언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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