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울산지역 14개 레미콘 제조사들이 레미콘판매가격을 울산레미콘공업협동조합의 단가표의 일정비율로 하기로 결정한 행위를 부당 공동행위로 판단,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한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최종 결정했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울산지역 14개 레미콘제조사들이 울산레미콘공업협동조합이 작성한 단가표대로 레미콘판매가격을 정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5억6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4개 레미콘제조사들은 레미콘 판매가격을 지난 2007년 5월 1일부터는 조합이 작성한 단가표의 84%, 2008년 4월 1일부터는 조합이 작성한 단가표의 90%로 하기로 합의하고 같은해 12월 23일까지 합의를 유지해왔다.
대법원은 "레미콘제조사들은 레미콘 판매가격 담합에 적극 개입했으며, 조합이 결정한 레미콘 판매가격에 관한 단가표를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 없으므로 부당공동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결정했다.
공정위 관게자는 "이번 판결로 사업자단체를 통한 담합의 경우 사업자단체 뿐만 아니라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 행위에 적극 가담한 구성사업자도 부당공동행위 책임을 지게 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 처분에 대해 울산레미콘제조사들이 서울고법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지난해 11월 패소판결, 대법원 판결은 레미콘제조사들이 이에 불복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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