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의원 홍보 실적 인정 여부도 문서화하지 않아
예산과 지급 결과는 공개…판단 과정과 성과자료는 ‘부존재’
자료가 없다는 답변이 적정한 집행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양평군의회가 2023년 1월부터 2026년 정보공개일 현재까지 공식 보도자료 140건을 배포하고 언론홍보 예산을 집행했지만, 그 업무를 뒷받침할 상당수 내부 기준과 관리자료는 별도로 작성·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는 양평군의회의 공식 보도자료 목록과 원문,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업무분장, 언론홍보 예산 편성·집행 내역, 매체별 배너광고비 지급 내역, 언론사 선정·평가 기준 및 성과관리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군의회는 공식 보도자료 목록과 원문, 업무분장표, 언론홍보 관련 예산 편성·집행 내역과 매체별 지급 내역은 공개했다. 하지만 홍보업무의 객관성과 책임성을 확인할 핵심 자료는 대부분 ‘부존재’로 통보했다.
먼저 최근 3년간 보도자료 작성·검토·승인·배포 절차와 관련된 내부 지침, 업무 매뉴얼, 규정, 결재문서 및 운영기준이 없었다. 공식 보도자료가 어떤 과정을 거쳐 작성되고 누구의 검토와 승인을 받아 언론사에 배포되는지 문서화된 기준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의장과 의원의 의정활동을 공식 홍보 실적에 반영하는 기준도 없었다. 공식 보도자료 외에 의장이나 개별 의원이 진행한 기획기사와 인터뷰, 의정활동 홍보물을 실적으로 인정할 것인지 판단하는 내부 지침과 업무편람, 회의자료 및 검토자료도 부존재였다.
언론홍보비 지급을 위한 평가기준과 선정기준, 심사기준, 내부 운영지침 및 관련 결재문서도 없었다. 매체별 홍보계약서와 제안서, 결과보고서, 성과평가서, 검수자료 및 정산자료도 별도로 작성·보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홍보비를 지급받은 매체별 보도자료 게재 건수와 기획·특집기사, 인터뷰 기사, 공고성 기사 및 기타 홍보 콘텐츠 실적을 관리한 자료도 없었다. 홍보 실적 관리대장과 통계자료, 내부 관리 문서, 회의록, 검토보고서 및 감사자료까지 부존재로 처리됐다.
공개된 답변을 종합하면 예산을 얼마 편성했고 어느 매체에 얼마를 지급했는지는 확인할 수 있지만 해당 매체를 왜 선정하고 금액과 횟수를 어떻게 결정했는지, 계약한 광고가 실제로 게재됐는지, 결과를 어떻게 평가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물론 관련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예산 집행이 위법하거나 특정 언론사에 특혜가 제공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부존재가 집행의 적정성을 증명하는 것도 아니다. 선정·계약·검수 과정이 정상적이었다면 그 판단과 이행 결과를 보여줄 최소한의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한다.
언론홍보비는 언론사와 공공기관의 관계가 직접 연결되는 민감한 예산이다. 명문화된 기준이 없다면 지급 대상과 금액이 담당자의 경험이나 관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공정하게 집행했더라도 자료가 없다면 군의회 스스로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
보도자료 관리도 마찬가지다. 여러 팀이 담당 업무에 따라 초안을 작성할 수 있지만 사실관계와 정치적 중립성, 개인정보, 법적 위험 및 표현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최종 절차는 필요하다. 공식 보도자료는 특정 의원의 개인 홍보물이 아니라 군의회의 공식 기록이기 때문이다.
의장과 일반 의원에게 적용할 홍보기준이 없다는 점도 가볍게 볼 수 없다.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므로 공식 활동이 많이 소개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의원의 조례 발의와 정책 제안, 군정질문, 지역 민원 활동도 공공성과 중요도에 따라 공정하게 다뤄야 한다.
기준이 없다면 같은 성격의 활동도 누구의 활동이냐에 따라 보도자료 배포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심이 생긴다. 실제 차별이 없었다면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원칙을 제시하면 된다.
홍보비를 지급받은 언론사의 기사 건수를 무조건 평가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니다. 광고비와 보도는 분리돼야 한다. 언론사는 광고계약과 무관하게 편집권에 따라 기사화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군의회가 기사 게재를 광고비 지급의 대가처럼 요구해서는 안 된다.
다만 배너광고비를 지급했다면 계약한 광고가 지정된 위치와 규격, 기간에 맞게 게재됐는지는 검수해야 한다. 광고화면과 게시 기간, 계약서, 검수조서 및 지출 증빙은 기사 건수 관리와 다른 차원의 기본적인 회계·행정 자료다.
양평군의회는 지급 결과만 공개하는 데서 멈춰서는 안 된다. 지급 전에는 선정기준, 지급 과정에는 계약과 검수, 지급 후에는 정산과 평가가 있어야 한다. 이 과정이 연결돼야 예산 집행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확인할 수 있다.
기준과 기록은 예산을 집행한 담당자를 문책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정상적인 업무를 보호하고 특정 매체 특혜나 자의적 배분 의혹을 차단하는 가장 확실한 장치다.
양평군의회는 이번 정보공개 결과를 제도 개선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보도자료 작성·승인 절차, 의장·의원 홍보기준, 언론사 선정과 배분 기준, 광고계약과 검수·정산 절차를 문서화해야 한다. 연도별 편성액과 실제 집행액, 지급 매체 수와 불용액도 정기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예산과 지급 내역이 있다고 해서 홍보 행정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왜 지급했고 무엇을 확인했는지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별도의 자료를 작성·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은 정보공개 절차의 끝일 수 있지만 행정 책임의 끝은 아니다.
기자 한마디 “양평군의회에는 예산과 지급 결과는 있었지만 선정과 계약, 검수와 평가를 설명할 기록은 없었다. 자료 부존재가 위법을 입증하지는 않지만 정상적인 집행이었다는 사실도 입증하지 못한다.”
본지는 다음 [김병철 시선③]에서 2023년과 2025년 본예산 1억 1000만 원이 추경을 통해 2억 2000만 원으로 두 배 늘어난 과정과 2024년 증액 내역을 분석한다. 반복적인 추경 증액의 필요성과 ‘110만 원×50개 언론사×4회’ 산출 방식의 근거를 집중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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