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임산부 이동 편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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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임산부 이동 편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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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안심하고 아이 낳을 수 있는 환경 조성
임산부 1인당 50만 원, 임산부 본인 명의 충주사랑카드 또는 계좌 지급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충주시가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 부담을 줄여 산전·산후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중인 임산부로, 임신 16주 이상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경우이다. 단, 조례 공포일인 2026년 2월 27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임산부 1인당 50만 원이며, 임산부 본인 명의의 충주사랑카드(정책수당) 또는 계좌로 지급된다. 지원금은 별도의 유효기간 없이 소진 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시마다 실시간으로 차감 알림 문자가 발송된다.

사용처는 충주 관내 개인·법인 택시와 주유소, LPG 충전소이며, 전기차 이용자에 한해서는 전기차 충전소 사용을 위해 예외적으로 계좌를 통한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따로 없으나, 임신 16주 이후부터 출산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만약 충주시 거주 6개월 요건을 채우는 과정에서 출산 후 6개월이 지나버리면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접수처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충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이다.

신청 시에는 임신확인서(산모수첩 불가)와 구비서류(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해야 하며, 지원금은 요건 확인을 거쳐 적격 처리되면 신청 다음 달(익월) 25일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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