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의정부시전경]](https://cdn.newstown.co.kr/news/photo/202605/704509_658108_492.jpg)
[뉴스타운/문양휘 대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지난 21일 의정부역 1호선 인근 유흥주점 31개소를 대상으로 성매매 및 알선 행위 방지를 위한 민관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26일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6년 성매매 방지 활동의 일환으로, 시청과 자율방범연합대가 2개 조를 구성해 업소 내 게시물 부착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점검에서는 업소 내 성매매 방지 관련 게시물이 적정하게 부착됐는지 여부와 함께 게시물의 크기, 재질, 문구 등이 관련 법령 기준을 충족하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성매매 불법 안내 문구, 성매매 관련 채권·채무 무효 안내, 성매매 피해상담소 연락처 표기 여부 등이다.
또한 현장에서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흥업소의 게시물 부착 의무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성매매 알선 등 금지 행위 관련 법적 사항도 함께 안내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 점검이 업주들의 성매매 예방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안전한 생활환경과 성평등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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