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행복마을관리소 근로자 법정의무교육 실시…현장 서비스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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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행복마을관리소 근로자 법정의무교육 실시…현장 서비스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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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17명 대상 법정의무교육 운영
성희롱 예방·개인정보보호·장애인식 개선 교육 진행
생활밀착 서비스 품질과 시민 응대 역량 강화 기대
행복마을관리소 근로자 법정의무교육 실시 모습 / 남양주시

남양주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에서 활동하는 행복마을관리소 근로자들의 인권 감수성과 책임의식을 높이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에 나섰다. 현장 업무 특성을 반영한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서비스 품질과 시민 응대 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 21일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행복마을관리소 기간제근로자 17명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행복마을관리소 근로자의 인권 감수성과 책임의식을 높이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환경 속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현장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은 성희롱 예방과 개인정보보호, 장애인식 개선 등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중심으로 구성됐다. 참여자들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직장 내 인권 보호와 개인정보 관리의 중요성을 함께 살펴봤다.

교육에 참여한 근로자들은 시민 응대 과정에서 필요한 성인지 감수성과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되짚으며 공공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존중과 배려 중심의 조직문화를 확대하고 시민 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 현재 와부읍·진접읍·진건읍·조안면 등 4개 행복마을관리소를 운영하고 있다. 행복마을관리소는 지역 내 생활 불편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주민 밀착형 공공서비스 거점으로 운영되며, 생활 안전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행복마을관리소 근로자들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올바른 인식과 책임감 있는 업무 수행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역량 강화 지원으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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