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이메일 공개는 '공권력의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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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이메일 공개는 '공권력의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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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 수첩 관련, 없는 데서는 나라 욕도

 
   
  ▲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이메일 공개는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 것'이라 비판
ⓒ 남경필 의원 홈페이지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문화방송(MBC)의 ‘피디수첩’의 김 모 작가의 사적인 이메일을 공개한 것을 두고 “검찰의 이메일 공개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남경필 의원은 21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서를 통해 “인류 보편의 기본적 가치인 인권보장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남 의원은 우리사회에서 또 하나의 권력으로 자리 잡은 “PD저널리즘”의 폐해와 문제점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감한다면서도 “특히 검찰과 같은 국가 권력기관이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 의원은 검찰이 이메일 내용을 공개한 것은 국가기관인 검찰에 의해 헌법상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된 것이며, “이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라고 비판하고 “통신비밀보호법의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더구나 또 다른 헌법상 권리인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켰다고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이번 수사의 본질은 PD수첩의 왜곡보도 여부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또 PD수첩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왜곡보도를 했다면 엄중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면서도 “제작진의 평상시 사적인 대화, 정치적 선호, 이념적 성향은 수사의 변질로도, 왜곡보도의 증거로도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그는 “나에게도 올바르지 못하다고 평가받을 만한 평상시 대화나 행동이 있다.”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정치인과 정당이 있고 이를 마음 놓고 표현 한다”고 말하고 “이념적 성향에 따라 어떤 정책과 인물을 평가하고 비판하기도 한다.”면서 “그러나 나의 평상시 언행과 선호와 성향이,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에 의해 검증 받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나의 평상시 언행과 선호와 성향에 대한 국가기관의 판단이 나의 다른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되어서도 안 된다”면서 “국민 대다수가 이메일을 사용하는 요즘, 이번 사건은 국민 대다수에게 공포로 다가올 수 있다”며 “없는 데서는 나라님 욕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고(故) 노 전 대통령 수사 당시에도 피의사실을 언론에 발표한 검찰의 수사관행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면서 “법무부는 이를 계기로 수사 브리핑 방식을 개선하겠다며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를 발족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검찰은 다시 비판의 중심에 서게 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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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저 2009-06-22 15:07:08
한나라당에도 가뭄에 콩나듯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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