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위원회에 대한 행정부 공무원의 파견은 국회 사무처가 해당 부서에 파견 요청을 해서 결정되는 일이다. 국회 사무처가 안모 서기관의 불법 근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그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이며,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면 사무처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고 불법을 방조한 것이다.
4억이 넘는 예산을 쏟아 부어 국회 내 CCTV를 설치하는 등 공포분위기 조성에는 열을 올리면서, 해야 할 일은 하지 않는 국회사무처에 대해 민주당은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급해서 행안부와 협의하지 못했다”는 궁색한 변명을 전해왔다고 한다. 9개월 동안 시간이 없었다는 것은 금융위가 책임을 모면하려는 핑계일 뿐이다.
민주당은 청부입법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국회사무처, 금융위원회의 책임을 엄중히 따질 것이다.
2009년 6월 12일
민주당 부대변인 유 은 혜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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