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법관이라면, 법원에 대한 애정이 자리욕심을 넘어설 정도만 되도 사퇴하는 것이 맞다.
재판개입과 국회위증만 해도 심각한데, 신대법관이 자리보전을 위해 무리하다 보니 사법부 전체에 흙탕물이 튀고 있다.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이 신대법관을 구하려고 판사들에게 반은 청탁성, 반은 압력성 전화를 하게 해 물의를 빚더니 급기야 삼권분립을 어기고 재판을 담보로 국회를 협박 또는 유혹했다는 헌정문란 의혹마저 일고 있다.
저간의 사정과 김 처장의 지나친 신대법관 구하기 행적에 비춰 ‘전화 정치’ 또는 ‘피고인 협박’이 사실이라고 판단한다.
사법행정을 빙자한 재판개입은 경계의 모호함과 관행 때문에 작은 문제일 수 있지만, 형벌권을 담보로 한 피고인 협박 또는 유혹은 재판개입과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이다.
신대법관이 친박연대 재판을 맡은 상태에서, 김처장이 신대법관 동의하에 친박연대에 ‘비판논평자제’요청을 했다면 이는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
이미 김처장에 대한 사퇴요구가 나오고 있고, 김처장까지 탄핵대상이 될 수도 있다.
차마 일어탁수(一魚濁水)를 언급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는 자리에 연연하는 신대법관 때문이다.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김 처장까지 직권남용고발과 사퇴요구 급기야 탄핵대상으로 몰려 불명예 퇴진하는 최악의 사태가 올 수도 있다.
조금만 주변을 돌아보라고 권하고 싶다. 법원이 온 국민의 조롱거리가 되도 자리는 절대 못 내놓겠다는 하지하(下之下) 욕심을 이제 신대법관이 버릴 때도 되었다.
2009년 5월 22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재명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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