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최시중 위원장은 합법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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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최시중 위원장은 합법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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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에 따르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대선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완벽하게 합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최 위원장의 말은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에서 최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해명을 해야 한다.

불법적인 선거운동의 규모가 얼마이든, 있었다면 먼저 투명하게 밝히고 국민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다.

한편, 지난 대선 당시 천신일씨가 30억원을 대납한 사실이나 대선 직전 306억원의 세중나모 주식을 팔아 거액의 자금을 만든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도 검찰은 천신일씨 수사에 대해 ‘다른 의혹도 많이 제기됐으나, 대선자금을 제외하고 박연차 회장 관련 부분만 조사할 것’이라며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밝힌 바 있다.

최시중 위원장의 말처럼 합법적인 선거운동이 아니었다면 검찰은 마땅히 법의 저촉 여부를 밝혀야 한다.

최 위원장의 고백까지 나온 마당에 천신일씨에 대해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철저하게 살아있는 권력 봐주기, 최측근 실세 보호가 아닐 수 없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살아있는 권력 앞에 한없이 무기력한 검찰이 국민의 눈에는 ‘나쁜 빨대’로 보일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2009년 5월 6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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