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한나라당의 사이버 모욕죄는 인터넷 유신헌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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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한나라당의 사이버 모욕죄는 인터넷 유신헌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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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소위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기 위해 연일 억지를 부리고 있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 등은 민주당의 홈페이지 운용체계를 들먹이며 견강부회(牽强附會)하고 있다.

자율규제와 통제에 대한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한심한 작태다.

한나라당이 새로운 법 제정을 고집하는 것은 네티즌과 학자들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은 인터넷에 대해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다.

한마디로‘인터넷 유신 헌법’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인터넷상의 모욕행위에 대한 처벌은 현행법으로 가능하다.

전국 언론학자의 대안정책연대인 ‘미디어공공성 포럼’이 지난 6일 개최한 토론회에서도 “기존 형법에 모욕죄가 규정돼 있으므로 형량을 늘린 사이버상 모욕죄 신설은 불필요한 가중 처벌”이라는 의견이 중론이었다.

한나라당은 차라리 “제 2의 촛불시위를 막기 위해, 한나라당을 비난하는 네티즌을 처벌하기 위해 사이버 모욕죄를 만들겠다”고 솔직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2008년 10월 7일
민주당 부대변인 송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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