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의무경찰은 병역법 및 전투경찰대법에 의해 대간첩작전 임무를 가긴 전투경찰과 치안업무의 보조임무를 가진 전투경찰 순경으로 '전환복무' 중인 자를 의무경찰 이라고 칭 한다.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임무로 하는 경찰이 "자신의 신체도 보호 못하고" 북경올림픽성화봉송 환영 중국인 폭력시위대에게 백주에 호텔로비에서 폭행을 당해 머리가 터졌다.
그동안 병역의무 '전환근무'중인 전.의경이 폭도 화 한 시위대가 휘두른 죽창에 찔려 실명을 하고 쇠파이프에 맞아 죽는가하면 집단으로 불에 타 죽는 등 억울한 피해와 수난을 당한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다.
대한민국 파괴에 혈안이 된 한총련 전교조 민노총 민노당 전국연합 등 친북 폭도들에 의해 공권력이 유린당하고 전의경이 희생당하는 꼴은 무수히 봐 왔으나 외국인 폭도들에게 경찰이 매를 맞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 진 것이다.
외국인 폭도 그것도 인류평화의 제전이라는 올림픽 성화 봉성에 동원 된 '중국인'에 의한 대한민국 공권력 폭행은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존엄을 짓밟은 '주권침해' 이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동의대 방화 살인범 46명을 '민주화 인사'로 둔갑시키고 전의경이 다치고 국군까지 폭행을 한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범대위'가 저지른 2006년 5월 대추리폭동 주동자와 적극가담자 처벌은 유야무야 해 왔다.
그런 반면에 2004년 10월 4일 평화적인 '국가보안법사수대회' 실무자를 3년이 지나서 뒤늦게 엄벌하겠다고 덤비는 경찰이요 사법당국이지만 경찰 앞에 친북폭동반란세력은 당당하고 애국보수세력은 미미한 존재요 중국 폭력시위대는 치외법권 이라도 있는 양 특별한 존재라면 그런 경찰로는 법질서 유지가 불가능 할 것이다.
경찰의 명예를 걸고 폭력행위 범인을 색출 처벌함은 물론이요 중국당국에 강력 항의하여 중국인에 의한 대한민국 공권력유린 사태가 재발치 않도록 조처해야 마땅하다. 만약 올림픽 기간 중 대한민국응원단이 중국 공안을 폭행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이유로도 어떤 대상으로부터도 "경찰이 매 맞는 경우"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더구나 전 의경은 '전환근무' 중인 대한민국 국군의 일부라고 보아야 한다. 병역의무에 나선 국민의 자제가 외국인 폭도에게 매 맞는 꼴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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