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변호인, “특검사무실 CCTV 제3의 국가기관이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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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변호인, “특검사무실 CCTV 제3의 국가기관이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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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관계자, “용서 못해·삼족 멸하겠다” 폭언과 막말도

▲ 이경재 변호사가 특검사무실에 와서 인터뷰하고 있다 ⓒ뉴스타운

지난달 24일 이후 6차례 특검 소환에 불응하던 최씨는 25일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강제 소환돼 나오면서 "여기는 더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박 대통령과 경제공동체임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고 외쳤다.

이에 대해 26일 최순실 변호인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 실세' 최순실(61)씨를 수사하면서 폭언을 하고 변호인 없이 조사하는 등 인권 침해적 강압수사와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법무법인 동북아)는 이날 오전 11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이 피고인(최순실)에 대해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10시 40분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변호인을 따돌리고 구속된 피고인을 신문했다"고 말했다.

헌법에 명시된 변호인 조력권 행사를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이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달 24일 낮 최씨를 소환해 모 부부장검사실에서 조사했다. '면담'을 한다며 검사가 변호인 입회를 허용하지 않아 변호인 측이 항의했다는 게 최씨 측 주장이다.

이후 변호인이 입회해 조사가 진행됐는데, 그날 밤 10시 30분께 해당 검사가 조사가 끝났으니 변호인에게 돌아가라고 하고선 조사를 마치지 않고 최씨에게 "박근혜 대통령과 모든 면에서 공동체라는 걸 자백하라"고 고압적 태도로 폭언했다고 이 변호사는 주장했다

해당 부장검사는 "죄는 죄대로 받게 할 것이고, 삼족을 멸하고 모든 가족을 파멸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라거나 "딸 유라는 물론이고 손자까지 감옥에 가게 될 것이며 대대손손 이 땅에서 얼굴을 못 들게 하고 죄를 묻고, 죄인으로 살게 할 것이다"라는 폭언과 막말을 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특검 관계자가 피고인에게 폭행보다 더 상처를 주는 폭언을 연발해 정신적 피해를 가했다"며 이는 형법상 독직가혹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어느 특검 관계자는 피고인을 겨냥해 '최순실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을 했다"면서 "특검에서 있었던 인권유린과 변호인 조력권 배제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발 방지 요청을 했지만, 특검은 오히려 사실을 호도하고 언론을 통해 피고인을 비난하고 있어 더 이상의 인권 침해적 수사가 없기를 간청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필요하다면 특검사무실 CCTV를 조사해 특검의 강압적 폭언에 대한 영상을 확보해 제3의 국가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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