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삼성 이재용 부회장 영장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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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삼성 이재용 부회장 영장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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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성립·피해자 성격 등 치열한 법리 다툼 예상

▲ 특검, 삼성 이재용 부회장 영장청구 ⓒ뉴스타운

1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원하는 국민 여론을 받아들인 결과로 해석된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신병을 확보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지만, 국내 최대 대기업집단인 삼성 총수의 구속을 밀어붙이는 데 대한 반대론도 만만치 않았다.

삼성 안팎에서는 이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삼성이 경영 공백 상태에 빠지고 국내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삼성이 2015년 8월 최씨의 독일 현지 법인인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와 22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원을 송금한 것을 포함해 최씨 일가에 거액을 지원한 게 뇌물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강요·공갈'의 피해자 성격이라고 주장한 삼성 측의 주장, 박 대통령과 최씨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유한다는 정황에 대한 입증,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금이 모아진 점에서 뇌물 법리 적용이 가능한지 등 여러 쟁점에 대해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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