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선거법 위반'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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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선거법 위반'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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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반하장의 전형, 남이하면 위법, 내가 하면 정당?

 
   
  ^^^▲ 잘 나가는 이재오 특임장관은 "친이계 계파 모임인 ‘함께 내일로’의원들 35명과 만찬을 하면서 “선거 작전을 짜자 !”면서 구체적인 선거운동 지침을 전달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 이재오 홈페이지 ^^^
 
 

이재오 특임장관이 선거 개입 논란으로 시끄럽다.

이재오 장관은 20일 친이계 계파 모임인 ‘함께 내일로’의원들 35명과 만찬을 하면서 “선거 작전을 짜자!”면서 구체적인 선거운동 지침을 전달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이재오 특임장관의 이 같은 행위는 헌법 제7조와 공직선거법 제9조에서 규정한 공무원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견해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날 이재오 장관의 선거법 위반 논란과 관련 이재오 장관의 과거 행적을 보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고 민주당 및 시민단체들은 말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총선을 앞두고 고(故) 노무현 대통령은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그러자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조항 위반을 사실상 인정하고 대통령에게 선거의 중립을 요청한 바 있다.

이재오 장관은 당시 (2004.3.9) 노무현 탄핵안 발의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으며, 3일 뒤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진 인물이다. 당시 탄핵 사유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이었으며, 탄핵 직 후 이재오 장관은 총선에서 노무현 탄핵의 정당성을 전면에 내세우고 선거를 치렀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당시 총선에서 너나없이 낙마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재오 본인만은 3번째 국회의원 배지를 달기도 했다.

그렇게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내세워 전직 대통령을 탄핵까지 한 이재오 장관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오리혀 정당하다며 강변하고 있어 더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춘석 민주당 대변인은 21일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이재오 특임 장관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는 논평을 내고 “이재오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 이러한 야당의 우려에 대해 정치적 의무를 지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춘석 대변인은 이어 “이 장관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서 “헌법 제7조와 공직선거법 제9조가 규정한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엄격하게 적용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전날 친이계 회동에서 이 장관이 말한 4.27 재보선 총력 지원 발언에 대해 “이재오 장관의 행동은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명백하게 위반한 불법 선거운동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밝히고 “현행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명시해 규정하고 있다"며 이 장관이 선거법을 위반했음을 분명하게 지적했다.

그러나 이재오 장관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지적에 대해 "특임장관은 다르다"고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그는 이날 아침 평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나라당 당적을 갖고 있는 특임장관으로 소속 정당 사람들에게 선거 열심히 하라고 한 것이 무슨 논란이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당적을 갖고 있다고 해서, 분명한 고유 업무가 있지 않다고 해서 특임장관이 공무원이 아닌 것도 아니며, 선거 전략을 짜고 제멋대로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해도 되는 자리가 결코 아니다”며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반성하기는커녕 공무원이라는 본인의 신분을 망각한 이재오 장관의 뻔뻔스러운 주장에 국민들은 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이재오 장관의 이러한 언행은 적반하장의 전형적인 예가 아닐 수 없다. 과거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선봉에 서서 선거 중립 의무 준수를 외치며 위반이라며 탄핵에 앞장섰던 인물이 이제는 자신이 하는 것은 아주 정당하다는 인식을 깔고 장관직을 수행하는 모습이랴 말로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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