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청천7지구 경계결정 이의신청 심의…지적재조사 후속 절차 본격화
스크롤 이동 상태바
부평구, 청천7지구 경계결정 이의신청 심의…지적재조사 후속 절차 본격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천7지구 이의신청 안건 심의·의결 진행
불복 시 60일 내 행정심판·행정소송 가능
지적공부 정비 통해 토지 활용 효율성 제고
부평구는 지난 20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 부평구

부평구가 지적재조사사업의 후속 절차로 청천7지구 토지 경계 확정을 위한 심의를 진행하며 토지 행정의 정확성과 주민 재산권 보호 강화에 나섰다.

구는 지난 20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청천7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과정에서 접수된 경계결정 이의신청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위원장인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비롯해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6명이 참석했다.

청천7지구는 지난해 12월 경계결정 이후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했으며, 향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경계 확정과 지적공부 정리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오래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기반으로 정비하고 실제 토지 현황과 차이가 발생한 경계를 조정하는 국가사업으로, 토지 이용 효율성과 재산권 분쟁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활용되고 있다.

심의 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별도의 불복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최종 경계가 확정되며, 이후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촉탁을 통한 등기 정리 절차까지 완료된다.

구는 이번 절차를 통해 토지 경계의 불일치 문제를 줄이고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 정보를 일치시키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종이지적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토지 활용 가치를 높이고 주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