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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도시가스 요금 할인

양평군(군수 김 선교)은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사용하는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요금 할인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1~3급), 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사용하는 주택의 취사용, 개별난방용, 중앙난방용이며 1㎥당 81원(약 12%)의 요금이 할인, 현재 718.36원인 요금이 637.36원이 되며 4인 가족기준 연간 79,704원(984㎥ 사용기준)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청은 도시가스 공급회사-(주)예스코 경기동부고객센터에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서와 해당서류를 제출하면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지식경제부에서는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가구의 일시적인 시설부담이 가중되어 공급의 어려움이 있는 수요자를 위해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군에서는 융자제도를 적극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문의☎:031-522-5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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