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도립 자연공원 인근 불법행위 1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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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도립 자연공원 인근 불법행위 1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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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9건으로 최다…개발제한구역법 위반 5건
공유수면 무단 점용·하천수 무허가 사용도 적발…수사 후 검찰 송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7월 6일부터 16일까지 남한산성·연인산·수리산 등 경기도립 자연공원 인근을 집중 단속해 무허가 하천수 사용과 영업장 무단 확장, 무허가 토지 형질변경 등 불법행위 18건을 적발했다. 적발 업체는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기도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기도립 자연공원 인근에서 집중 단속을 벌여 불법행위 18건을 적발했다. 단속은 지난 7월 6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됐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영업장 무단 확장과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 등이다. 신고하지 않은 기타테마파크업 운영과 허가 없이 하천수를 사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경기도는 적발 업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남한산성·연인산·수리산 등 도내 3개 도립공원 주변의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도민에게 안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립공원은 국립공원에 준하는 자연풍경을 보호하고 이용하기 위해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자연공원이다.

법률별 적발 건수는 식품위생법 위반이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영업장 면적을 무단으로 확장하거나 변경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 등이 포함됐다.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은 무허가 공작물 설치와 토지 형질변경 등 5건, 관광진흥법 위반은 미신고 기타테마파크업 운영 2건으로 조사됐다. 공유수면 및 하천 관련 법령 위반도 2건 적발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업소는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옥외 공간에 테이블 등을 설치해 영업 공간으로 사용했다. 이 업소는 허가 없이 하천수를 취수해 영업장에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B업소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토지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한 뒤 주차장으로 사용했다. C업소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붕붕뜀틀 등 기타테마파크시설을 운영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경기도립 자연공원 인근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과 경기도 콜센터 031-120을 통해 도립공원 주변을 비롯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기자메모ㅣ도립공원 주변 불법행위는 자연환경 훼손에 그치지 않고 이용객의 안전과 공정한 영업질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휴가철 일회성 점검을 넘어 반복 위반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사후 관리가 병행된다면 도립공원을 안전하고 깨끗한 도민 휴식처로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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