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시가 10일부터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기존 2시간에서 2시간30분으로 확대했다. 적용 시간은 기존 오전 11시30분~오후 1시30분에서 오전 11시~오후 1시30분으로 30분 늘어나며, 시는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전통시장과 음식점 등 지역 상권 이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점심시간 식사와 업무를 위해 차량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포항시는 유예시간 확대가 상가 이용객의 접근성을 높여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 지역 상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단속 유예 확대는 모든 도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황색 점선과 실선이 설치된 편도 2차선 도로 구간에 한해 시행된다.
교통안전과 차량 통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간과 주정차 행위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단속 대상이다. 교차로와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과 이중주차 등은 점심시간에도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용선 포항시장은 제도 시행 첫날인 10일 양학시장을 방문해 상가 밀집지역의 주정차 상황과 주변 교통 여건을 살폈다. 기부채납된 양학시장 공영주차장의 운영 현황도 함께 점검했다.
박 시장은 현장에서 시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듣고 단속 유예시간 확대에 따른 반응과 주차 관련 불편사항을 확인했다. 제도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기 위한 안내와 현장 관리도 주문했다.
박용선 시장은 “점심시간 단속 유예와 공영주차장 확대는 시민들의 주차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라며 “시민과 상인들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시행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포항시는 현수막과 전광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Social Networking Service),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변경된 단속 유예시간과 적용 기준을 안내할 계획이다. 시행 이후 시민 의견도 수렴해 주차환경 개선과 교통질서 확립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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