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처방 인센티브 제도, 병원급으로 확대 시행
스크롤 이동 상태바
외래처방 인센티브 제도, 병원급으로 확대 시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도 병원급 이상 확대로 약품비 절감 노력에 동기 부여

약품비를 절감한 의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외래처방 인센티브 제도」를 내년 1월부터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외래처방 인센티브 제도는 의사가 비용효과적인 약을 처방하거나 약품목수를 적정화하는 방법 등으로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일부를 해당 병·의원에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제도로 작년 10월부터 의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제도이다.

복지부는 이 제도를 병원급으로 확대하기 위해 24일 중앙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이 제도의 주요 변경 내용을 보면

① (적용대상) 현행 의원에서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한다. 다만,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입원환자들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된 요양병원은 제외한다.

② (인센티브 지급률) 현재 약품비 절감액의 20%~40%인 지급률을 10%~50%로 조정한다.

- 약가제도개편으로 내년부터 약가가 큰 폭으로 인하되면 저가약 사용으로 인한 약품비 절감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약 사용량 절감이나 동일 효능군의 저가약 사용 등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지급률을 조정했다.

③ (약품비 평가) 병원급의 약품비 증감 여부는 투약일당 약품비로 평가를 한다.

- 의원의 경우에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환자당 약품비로 평가를 하나, 병원급의 경우에는 환자의 영역이 다양하고, 접근성이 떨어져 투약일수 감소를 요구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래 처방 약품비 규모에서 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병원의 처방행태가 의원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병원의 처방행태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제도를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약품비 절감 노력에 동기를 부여하여 약제사용의 적정화 및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