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명시 된 180일 이내 '종국결정 선고' 기일을 어긴다면, 헌재가 존재해야 할 명분도 가치도 상실하는 것이다. 밤12시 심야 집회시위까지 허용한 헌재가 철야재판 심야판결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박한철 헌재 소장, 그리고 이정미 주심재판관 등 9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2004년 당시 윤영철 헌재 소장은 통진당 해산보다 몇 배 더 위중한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2004.3.12~5.14)을 2개월 만에 종결선고를 했다. 2013년 11월 5일 제소된 통합진보당 위헌정당심판을 반년씩 질질 끄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이 안 간다.
시민들은 신호위반 차선위반 속도위반 사소한 위반 만해도 어김없이 처벌을 받는다. 헌재 소장이나 헌재재판관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종국결정 선고 기일을 어겨도 '위법 면책특권' 이라도 있는 것인가?
대한민국 최고규범인 헌법 사항을 판결하는 헌법재판소마저 아무렇지도 않게 위법을 자행 한다면, 도대체 이 나라에서 법은 누가 지켜야 하는가? 태연하게 위법을 한다면, 그런 헌재 판결을 누가 믿을 것인지 의문이다.
통진당 해산결정 지연으로 막대한 국민 혈세가 국고에서 왕재산 간첩 소굴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헌재재판관 봉급이나 주머니에서 안 나간다고 태평인 것은 아니라고 믿고 싶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