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뉴스타운(이하 “회사”)의 보도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용자 피해·불만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용자 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이용자의 의견 및 불편 사항은 홈페이지, 전자우편, 전화 등을 통해 접수한다. 접수된 사안은 그 경중에 따라 ‘경미 사안’과 ‘심의 필요 사안’으로 구분한다. 경미 사안은 해당 담당 부서에서 처리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며,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위원회에 상정하여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