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위원회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뉴스타운(이하 “회사”)의 보도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용자 피해·불만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용자 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이용자 불만·민원 처리 현황 점검 및 개선 권고
  2. 정정보도·반론보도·기사 수정 등 조치의 적정성 검토
  3. 이용자 의견 수렴 채널의 운영 점검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한다.
  2. 위원은 외부위원을 2인 이상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내부위원은 편집국장 등 운영책임자를 포함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4.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지정한다. 간사는 위원이 겸임할 수 있다. 간사는 안건 취합, 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및 결과 통보 업무를 담당한다.

제4조(회의)

  1. 위원회는 정기회의를 반기 1회 이상 개최한다.
  2. 필요 시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3. 회의는 대면 또는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5조(접수 및 분류)

이용자의 의견 및 불편 사항은 홈페이지, 전자우편, 전화 등을 통해 접수한다. 접수된 사안은 그 경중에 따라 ‘경미 사안’과 ‘심의 필요 사안’으로 구분한다. 경미 사안은 해당 담당 부서에서 처리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며,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위원회에 상정하여 검토한다.


제6조(이해충돌 방지)

  1. 위원은 자신 또는 이해관계인이 직접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
  2.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공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이용자 불만 처리 절차 연계)

  1. 위원회는 불편신고 접수 현황(접수 건수, 처리 기간, 조치 유형)을 확인할 수 있다.
  2. 처리기한은 접수 후 7 영업일 이내 1차 회신을 원칙으로 한다.
  3. 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 통보 후 14일 이내에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