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민의회(하원)는 28일 직장에서의 헤어스타일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찬성 다수로 통과했다.
헤어스타일을 이유로 취직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 흑인들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앞으로 우파가 많은 상원에서 심의된다고 프랑스 언론들이 전했다.
법안은 고용주가 직원에게 머리카락을 스트레이트로 하거나 아프로헤어(Afro-haired : 머리를 오글오글 지져서 부풀린 흑인 특유의 머리형)나 드레드록스 헤어(dread locks hair : 머리카락을 여러 가닥으로 땋아 늘어뜨린 머리 모양) 등을 숨길 것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금발이나 빨간 머리의 사람에 대한 차별도 금지한다.
또 법안은 카리브 해의 동부에 위치한 프랑스의 해외 영토 ‘과들루프(Guadeloupe)’ 해외 주 출신인 흑인의원이 제출했다. 미국 조사에 따르면, 흑인 여성의 1/4이 취업 면접 때 헤어스타일을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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