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 등 접경지역 38㎢
민세초등학교 등 민원이 있는 보호구역 14㎢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 최소화로 국민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보호구역 339㎢를 해제된다.
26일 국방부는 "그간 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해제해 왔으나, 보호구역은 여전히 국토면적의 8.2%에 달해 주민과 지자체의 해제요구가 지속돼 왔다"며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국민권익을 증진시키고 민과 군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역, 주민 불편에 따른 민원이 있는 지역 등을 위주로 보호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하여 왔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에 해제하는 보호구역은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 287㎢(서산 등 7개 지역) ▲접경지역 38㎢(철원 등 4개 지역) ▲민원이 있는 보호구역 등 14㎢(고덕신도시 내 초등학교 등 2개 지역)을 해제하며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103㎢(파주 등 4개 지역)은 일정 높이 이하 건축물의 신축 등에 대한 군 협의를 생략해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과 같은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접경지역이지만 군사기지‧시설 유무, 취락지역‧산업단지 발달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해제한다. 철원 등 4개 지역이 포함되는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높이 제한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이 가능해져 주민들은 재산권을 온전히 보장받게 되고, 토지 개간 또는 지형 변경이 가능해져 지역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역별로 보면 공군기지가 있는 충남 서산에서 약 141㎢ 규모로 보호구역이 해제되며, 성남 소재 서울공항 주변 보호구역 해제 등의 영향으로 성남에서 약 72㎢, 서울특별시에서 약 46㎢ 규모로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이어 경기 포천(21㎢), 양주(16㎢), 세종특별자치시(13㎢) 경기 연천(12㎢) 가평(10㎢) 순이라고 보호구역 해제구역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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