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에 본사를 둔 지방지 B기자, “사실관계 확인 없이 묻지 마” 보도 논란
- 문어발식 보도와 묻지 마 취재
- 행정 지적기사 보도하는 기자 왕따 취급
단양군청 한 출입기자가 특정 언론사 기자의 무분별한 막가파식 취재 활동으로 인해 한 언론사 기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입장을 밝혔다. 대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지방지 A기자는 정보공개 요청 후,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B 기자가 자료를 찾아가지 않은 사례가 빈번하다."며 비난 기사를 냈다.
이에 B기자는 A기자가 보도한 기사 내용은 허위보도 라며 A기자의 취재 자질론 까지 지적했다.
A기자는 단양군에서 자료를 제출해야 할 기간은 이달 17일 이라며 아직 공개도 되지 않은 자료를 찾아가지 않았는데 B기자가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묻지마식 취재 보도를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A기자는 단양군 각 실과별에서 취재도중에 공무원들의 대응도 꼬집었다.
취재도중 “민감한 내용의 질문을 던지거나 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못하고 막힐 경우 정보공개 요청하면 될거 아니냐“는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며 부득이 하게 정식으로 '정보공개에 관할법령'에 따라 청구했다고 말했다.
또한 B기자는 보도에 앞서 사실관계 확인을 A기자한테 하지 않은 채 기사를 작성 단양 출입 기자들 한테 돌려, 보도를 하고 있어 기득권 기자들의 횡포까지 일삼고 있다는 주장까지 했다..
이어 수수료 비용 때문에 자료를 찾아가지 않은 사례가 빈번하다고 보도한 것은 B기자가 잘못 알고 오보를 냈다며 앞으로 보다 정확한 취재를 통해 보도를 했으면 한다며 추가적인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자치행정과 정보공개 담당자는 A 기자가 8월에 정보공개 요청한 2건은 수수료 무료로 공개가 됐으며, 9월에 청구한 8건의 자료는 아직 공개 시한이 되질 않아 미공개 됐다고 말하고 있어 A기자의 말에 더욱더 신뢰가 있어 보인다.
한편 제천, 단양 출입기자 인 C 기자는 언론사의 역할은 권력과 행정을 감시하기 위함 에 정보공개를 했음에도 이를 트집 삼아 단양군청 공무원과 A기자 와의 갈등을 촉진시키는 것 아니냐며 지방기자의 텃세가 도를 넘어섰다고 꼬집어 말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면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를 통해 군민들이 납부한 세금이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단양군 B기자는 이를 마치 공무원을 괴롭히고 있는 기자로 폄하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이뿐만 아니다. B기자는 지난달 23일 씹**야! 병신 같은 **야! 좆*은 새끼야 등 A기자에게 도를 넘는 욕설 폭행으로 상처를 받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결국 A기자는 지난달 25일 B기자를 검찰에 고발조치한 상태이며, 특정 언론사 자칭 B 기자가 전화를 통한 욕설 내용과 기자실에서 욕설했던 녹취록 등을 증거자료로 경찰에 제출했다.
이에 단양군 C 공무원은 기자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 단양군청 공무원들 에게 불똥이 튈지 노심초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새우 싸움에 고래 등 터진다며 기자들의 본분에 충실해주길 부탁한다.
또 2층에 있는 기자실 또한 전공노 단양지부에서 폐쇄를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여 말했다.
한편 A기자는 B기자에게 특정한 목적을 두고 문어발식으로 묻지 마 식 취재와 악의적인 보도는 안 된다”며 언론사 기자의 본분에 충실하라고 지적했다.
또한 A기자는 단양군에 청구한 자료를 받게 되면 그동안 군수 및 언론사에 지출된 예산 내역 등을 분석 후 기사화한다고 밝혔다.
언론자유를 위해 혹은 권력과 행정을 감시하기 위한 언론사는 국민들을 위해 꼭 존재해야 한다 는 주장이 있는 반면, 기존 단양군 기자실 출입 매체들의 기득권 담합 기사로 인해 단양군민들의 눈가 귀가 가려지고 있다는 여론 또한 확산될 조심에 있어 더욱더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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