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문칼럼] 양극화 해소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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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문칼럼] 양극화 해소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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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방송.양파뉴스 이강문 총괄사장 ⓒ뉴스타운

가족 중 한 사람이 몸이 매우 아프거나, 집안 어른들 중 치매나 중풍에 걸리면 당사자는 물론, 가족전체의 삶이 통째로 파괴되고 있는 사회, 그런 의미에서 한국사회는 개인의 행복이 운수에 맡겨진 사회인지 모른다. 재수가 없어 병에 걸리거나 그 흔한 교통사고라도 당하면 당사자는 물론 가족 모두가 고통을 받는다.

치료비를 대기위해 여기저기 손을 벌리기 일쑤이고, 그것도 여의치 않은 사람들은 전세금을 빼서 치료비로 쓰고, 거리로 내몰린 신세가 되고 만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나머지 가족 전체가 거의 죽음으로 내몰리는 현실이 한국사회의 모습이었다. 국가가 떠맡아야 할 일을 개인과 가족에게 떠넘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전 정부는 어땠는가? 그들의 치부(致富)와 권력을 최대한으로 만끽하기 위하여 호사를 누리고 수많은 재산을 불리는 일에 치중했지, 어디 국민의 건강에 눈곱만치라도 생각하고 실행에 옮겼는가. 요즘 검찰의 수사를 보면 입이 쩍 벌어진다. 차명으로 땅을 사들이고, 건물을 사들이는 것이 서울 한 곳만이 아니었다. 전국 곳곳에 땅과 건물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드린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우리가 잘 한 것은 잘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달, 서울 강남구 서울성모병원에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 가계파탄을 막는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보면 의학적으로 필요하지만 환자들이 100% 부담하는 비급여 의료비는 환자들이 전체 비용의 30~9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보험 혜택 대상에 ‘예비급여’로 넣기로 했다.

의료비 부담을 크게 만드는 간병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이른바 ‘3대 비급여’ 부담도 더 줄이기로 했다. 선택진료(특진)를 받으면 현재 추가로 진료비의 15~50%에 이르는 비용을 더 내야 하는데, 이는 내년부터 완전히 폐지된다. 또 현재 주로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실 입원료에 대해 내년 하반기부터 2∼3인실까지 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기 위해 2013년 8월부터 4대 중증질환(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질환) 등에 한해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시행하려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제도화해 소득 하위 50%에 속하면 모든 질환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장 추진한다고 했다.

우리 헌법에 ‘보든 인간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즉 국가는 어떤 어려운 사유에 있는 국민이라도 보호할 책무를 져야 한다고 헌법은 명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보호를 받고 있었는가.

전 정부는 이런 사항을 준수했었는가. 아무리 찾아보아도 국민의 안위를 위한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생명존중까지 나 몰라라 했던 정부가 한 일이 무엇이었나. 사람존중의 정책이나 보건복지의 향상은 문서상으로만 있었지, 그것을 구체화해서 적용할 생각은 뒤로 미뤄지고 있었다.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불행이 닥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암에 걸려 시한부 삶을 사는 사람이나 노숙자들이나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것이 ‘사람이 먼저다’라고 한 현 정부에게 기대를 걸어본다. 개인이 짊어진 불행을 사회가 함께 짊어지고 가는 사회가 좋은 사회가 아니겠나. 불행은 우리 모두가 함께 짊어지느냐, 개인에게 떠맡기느냐에 따라 사회의 건강성이 확인된다.

양극화란 잘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양극을 이루고, 그 중간을 이루는 중산층이 적어지는 사회현상이다. 즉 사회는 잘살고 못 사는 사람들로 양분된다는 말이다. 우리사회의 양극화 문제는 계속 심화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사람이 우선이다’라는 슬로건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부터 풀어가는 정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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