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23일 오전 안산시청에서 안산시, 안산 사동 90블록 피에프브이(주)(이하 PFV)와 ‘안산시 사동 90블록 내 학교설립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안산시 사동 90블록 개발 지역의 학교용지 공급, 학교시설비 부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 세 기관의 관련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학교 설립이 원활해진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PFV가 초등학교용지 기부 채납, ▲안산시는 학교시설비 등 부담과 함께 기존 고등학교용지 무상공급, ▲경기도교육청은 공급받은 고등학교 용지에 2018년 상반기부터 우선 중학교 설립 추진 후, 고등학교 설립수요 발생 시 중·고 병설학교 설립 추진 등이다.
특히, 협약체결을 통해 사동 90블록 개발지역 내 2020년 3월 개교예정인 가칭 ‘안산1초’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학부모․입주민의 피해를 막고 학생의 교육권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이재정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세 기관이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며 학생과 학교의 미래를 위해 상생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뜻깊다.”면서, “개발 사업을 할 때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좋은 선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산시 사동 90블록 내 학교설립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상생 협약(안)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안산시 사동 90블록 내 학교설립을 위한 학교용지 공급, 학교시설비 부담 및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대한 경기도교육청(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을 포함하며, 이하“교육청”이라 함), 안산시, 안산사동90블록피에프브이(주)(이하“PFV”라 함) 간 이견을 해소함으로써 원활한 학교설립을 통하여 학부모・학생・입주민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협약의 당사자) 본 협약은 교육청, 안산시, PFV가 체결한다
제3조(초등학교 학교용지 공급) PFV는 사동 90블록 내 가칭「안산1초」학교용지를 교육청에 기부채납한다. 교육청은 기부채납사실내용(금액 등)을 안산시에 통보하고, 안산시는 PFV의 신청에 의해 기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반환을 결정하여 경기도에 반환요청 한 후 처리하도록 한다. 또한, PFV의 기부채납 이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안산시와 교육청은 적극 협조한다.
제4조(학교시설비 등 부담) 안산시는 사동 90블록 학교시설비 부담과 관련하여, 현재 사동 90블록 공동주택 분양 완료 등 사업 진행으로 인해『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2』에 규정된 녹지 축소가 불가한 상황으로 그에 따른 개발이익 산정이 불가하므로, 학교시설비 등 부담에 대해 사동 90블록 부지매입금액 기준 1%인 금구억이천만원정(₩920,000,000)을 교육청에 현금으로 제공한다.
제5조(중학교 학교용지 해제) 교육청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사동 90블록 내 중학교 학교용지에 대해 안산시에 학교용지 해제를 요청한다.
제6조(고등학교 학교용지 공급) 안산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사동 90블록 내 고등학교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무상공급한다.
제7조(중․고등학교 설립 등 추진) 교육청은 제6조에 따른 고등학교 학교용지에 사동 90블록 및 인근지역 학생 배치 여건 등 학교설립수요를 검토하여 2018년 상반기부터 우선 중학교 설립을 추진하며, 추후 고등학교 설립수요 발생 시 중․고 병설학교 설립을 추진한다. 안산시는 학생 배치 여건이 충족되도록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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