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내는 자동차세를 1월 한 달간 한 번에 미리 내면 10%를 할인받는 연납제도를 시행한다.
연납제는 일 년에 네 차례 이뤄져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할인율이 각각 적용된다.
배기량 2000cc급 신형 승용차의 경우 이달 안에 자동차세 1년 치를 한꺼번에 내면 5만2000원(10% 공제)을 아낄 수 있다.
각 구청 세무과 시세팀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한 후 할인 적용된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된다.
성남시 ARS 안내시스템이나 인터넷 위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