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 부회장 항소심...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증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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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 부회장 항소심...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증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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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16의원 “박 전 대통령 불구속 수사하라”

▲이재용 항소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뉴스타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과 박영수 특검팀이 항소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증인 신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28일 열린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항소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과 변호인 측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삼성 측은 그 외에도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 10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도 특검이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법원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결국 무산된 바 있다. 최씨는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을 거부해 실질적인 증인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2차례의 공판준비기일 후, 다음달 12일 항소심 심리가 시작될 예정이다.

한편, 언론에 의해 소위 친박이라고 프레임 지어진, 자유한국당 의원 16명이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정갑윤, 최경환, 김진태, 이우현, 유기준, 유재중, 이헌승, 박대출, 박완수, 백승주, 추경호, 이만희, 곽상도, 윤상직, 조훈현, 강석진 등 16명의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언급하며 “이는 전례없는 명백한 편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의원들은 “형사재판은 검찰과 피고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싸우는 것이다. 피고인의 방어권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불구속 재판이 원칙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과거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 처음부터 묵비권을 행사하는데도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견지했다. 그에 비해 박 전 대통령을 구속재판해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 의원들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행위”라며 “구속영장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발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들 16명의 의원들은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있어서 ‘여론과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오로지 ‘법리’로만 판단해야 한다”며 “자유대한민국이 외치고 있다. 불구속 수사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신체의 자유를 허하라’고 요구했다.

문재인 정권의 무능이 노출되면서, 새 정부에 대한 기대심리도 사라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이같은 성명이 나온 것이 향후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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