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학교 설립자 겸 상지대학교 제8대 김문기총장 복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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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학교 설립자 겸 상지대학교 제8대 김문기총장 복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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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해임처분은 부당하다는 1심, 2심 승소 판결, 행정법원 승소판결, 2017.9.13. 대법원 확정 ”

▲ ⓒ뉴스타운

상지대학교 설립자 겸 상지대학교 제8대 김문기총장은 9월 15일 오전 10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김문기총장 복귀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8대 김문기 총장은 “교육부의 강압에 의해 불법적 해임되었으나, 1심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저에 대한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는 승소 판결을 받았고, 2017년 9월13일,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또한, 제8대 김문기 총장은 ”다행으로 이제는 법적으로 확인된 총장도 있고, 유일한 합법적 이사회를 구성하는 등기이사들도 단 한 분 결원 없이 구성되어 있다“면서 “그동안 인내하고 또 인내했지만, 더 이상의 인내는 인내가 아닌 8대 총장으로써 직무해태가 되고, 설립자로써 상지대 발전에 대한 포기가 되기에 즉각 출근하여 업무를 다잡아 가겠습니다. 43년 전통의 상지대학교를 발전시킬 것인가도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해왔고, 이제 상지대학교는 저와 함께 구성원의 협력을 모아 새로운 상지호를 출발시키겠다”고 밝혔다.

학교법인 상지학원 이사회가 결의한 김문기 상지대학교 총장의 ‘총장해임징계’에 대한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인 김문기 총장이 최종 승소하였음이 2017년 9월 13일 확인되었다.

김문기 총장의 한 측근은, “대법원에서 소송에 대한 ‘확정증명원’을 발행받았으며, 증명원에는 ‘해당 사건에 관하여 2016년 7월 13일 자로 확정되었음을 증명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2016년 7월 13일은 해당 사건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일이다.

고등법원에서 김문기 총장이 승소하였으므로, 해임무효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라며, “현재 법인에 대한 운영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불법적 행정행위를 통해 파견된 임시이사들이 법적인 행위를 하려면 상지학원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들은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 등재되어 있는 것은 그들이 아닌 2016년 임기가 시작된 9명의 이사들이다.

아무런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 대외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 같은 발전된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소중한 상지대학생들 및 상지대와 관계를 맺고 있는 수많은 제3자들에게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김문기 총장은, “그 동안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상지학원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등재된 이사들에 대한 기만행위를 계속하는 것을 인내하며 지켜보고 있었다. 이제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내가 총장으로 복귀할 권리가 있음을 확정해 주었으니, 더 이상의 인내는 인내가 아닌 제8대 총장으로서의 의무를 해태하는 행위이다.

설립자이자 총장으로서 즉각 출근하여 상지대의 발전을 위한 업무를 다잡아 가겠다.”며, “학교를 떠나 있는 동안 객관적으로 학교의 부족한 점들에 대해 심사숙고했다. 국민 여러분들과 상지대 관계자들께서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상지대 발전에 기여하는지 잘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상지학원은 2015년 7월 13일 열린 이사회에서 김문기 총장의 해임을 의결하였으나, 김문기 총장이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2심 모두 김문기 총장이 승소하였으나, 얼마 전 까지 대법원에서 계류시켜 놓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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