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김사랑, 과연 300만원의 벌금을 받을만한 죄를 졌나?
스크롤 이동 상태바
성남 김사랑, 과연 300만원의 벌금을 받을만한 죄를 졌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재명 성남시장의 페이스북 게시글 '가슴시린 붉은 진달래의 추억' 캡쳐 일부 ⓒ뉴스타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수원지방법원장 이종석)은 22일 형사25단독 재판부에 의해 김사랑(본명 : 김은진)씨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재판 선고를 내렸다.

이 재판은 최초 3월 28일에 공소장이 접수됐고, 지난 5월 16일 검사 오0환에 의해 피고인 김은진에 대해 최초 공판기일이 벌어진 이후 5월 19일 피고인 김은진씨는 국선변호사로 김0주 변호인을 선정 후 6월 22일 판결선고를 하게됐다.

그러나 피고인 김은진씨는 법률지식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김0주 국선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지 못하고, 피해자는 6월 20일 두가지 추가자료를 제출해서 결국 재판부에서는 피해자 신00의 자료만으로 재판을 판결내릴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결국 피고인 김은진은 3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의 판결을 맞게됐다.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김은진씨는 이에 대해 "태어나서 처음 법원이라는 곳에 와봤고, 법률 용어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사실 혼자 힘으로 대처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준비한 관련 자료 또한 6월 22일 재판때 제출하려고 왔다"며, "너무나 억울하다. 상대방은 법률 지식이 많고, 대응하는게 철저한데 나는 너무나 법적인 상식이 부족해서 내 자신을 탓해야 하겠지만 반드시 항소해서 나의 억울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반드시 이 재판에서 이기겠다"고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성남시 민중의 한명은 "300만원의 벌금을 받을만큼 김사랑씨가 대단한 잘못을 한것은 아니다"라며, "세상에 죄를 많이 진 정치인들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은 기껏해야 100만원도 안되는 벌금을 받고 그러는데 김사랑씨같은 서민은 법을 모른다는 사실만으로 300만원의 벌금을 받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 재판은 현재 항소를 준비중이며, 성남시민들뿐만 아니라 SNS(페이스북,밴드)등으로 소식을 접한 전국의 국민들이 초미의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과연 김사랑씨의 이번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항소가 받아들여지면 더욱더 큰 관심속에 진행될 것이다.

이번 사건은 2015년 5월 2일 이재명 성남시장의 페이스북 게시글 '가슴시린 붉은 진달래의 추억'에 대해 김사랑씨가 "수 많은 상권 이벤트와 성남FC 축구 이벤트 행사는 신0은 이라는 모 마술하던 조그만 이벤트 업체가 수년간 싹스리 독점 행사를 주다시피 하는것도 저도 내는 혈세인 세금인데 이 또한 시장님의 뜻인가요"라는 댓글을 달았다는 것으로 비롯된 어이없는 재판이다.

김사랑씨는 성남시민의 한사람으로, 더구나 이재명 성남시장을 뽑아준 시민으로 당연히 성남시에서 벌어지는 시정에 대해 관심을 가졌을뿐이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의 페이스북에 댓글을 단 것뿐인데 이것이 과연 300만원의 벌금을 받아야만 할만큼 중대한 사항이라면 과연 그것을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국민들이 납득할수가 있을까?

김사랑씨의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금번 사건의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의 위상이 판가름날수도 있는 중대한 사건으로 보여진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정의? 2017-08-10 09:40:01
이재명이 처음에 그렇게 않봤는데 갈수록 비양심적인 사람이다...
대선 경선때만해도 좋은사람인줄 알았다.
근데 까면깔수록 계속 터지냐.. ㅉㅉ
좌파 비판하면 고소? 그러면서 자기들은 우파 비판을 넘어 비난까지 하면서...

정의사도 2017-08-03 19:37:10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았는지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것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재판부의 양심과 정의를...

정의가 있나 2017-07-01 22:43:58
개판사라고 하는 이유가 있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