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6일 보험금을 노리고 지인을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주범 신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씨와 범행을 공모한 김 모 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서 모 씨에게는 징역 12년을 각각 원심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김 씨와 서 씨는 작년 4월 전남 광양시 한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막걸리를 마시게 한 후, 신 씨가 잠든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여수시 백야대교에 시신을 빠트려 유기했다.
이들은 피해자 명의의 사망 보험금 4억 3천만 원을 노리고 범행을 공모했으나 허위 실종신고를 했다 덜미를 붙잡혔다.
1심은 신 씨에게 징역 30년, 김 씨와 서 씨에게 각각 징역 20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죄질을 고려해 주범 신 씨에 대한 형을 무기징역으로 높이고 김 씨와 서 씨를 감형했다.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수법을 접한 누리꾼들은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수법, 피도 눈물도 없네"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수법,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수법, 보험금이 뭐라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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