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법원은 26일(현지시각) 군 헌병 및 정보국원 등에게 일반 시민의 범죄 단속을 위해 체포권을 부여했던 임시정부의 조치를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시정부는 지난 13일 새로운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 한정적인 조치로서 체포권을 부여했었다.
그러나 치안당국에 과대한 권한을 부여해 옛 호스니 무바라크 정권의 독재체제를 유지하게 한 비상사태법의 부활이라며 인권단체 등이 반발해 소송을 제기해 이날 법원이 박탈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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