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VS 광주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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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VS 광주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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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사태의 진실

 
   
     
 

『전두환 VS 광주혁명』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구조와 성격, 평가 등을 분석한 책이다. 동학난과 3ㆍ1운동과도 비교하여 광주혁명의 올바른 의미와 가치를 재평가한다.

저자 조문숙은 헌법과 리걸마인드를 연구하는 법학자이다. 우리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추구하는 헌법정신이 구현되도록 하려면 국민들이 리걸마인드를 지니고 있고,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용해야 한다. 법치국가에서 국민주권은 입법·사법·행정 등 국가권력의 동력원이라고 할 수 있는 법률에 대한 승인과 거부를 통하여 실현되는데, 법치주의는 이러한 국민의 주권행사를 가능케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국가권력은 규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모험도 불사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처럼 사나운 국가권력을 다스리는 뛰어난 도구가 법률이다. 「자유롭고자 하면 법률을 감시하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부패한 국회의원이나 잘못된 정부정책뿐 아니라 입법자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법률, 법관이 만들어내는 법률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만들어내는 해석입법이다. 무엇보다 헌법에 위반되는 소급입법은 법치주의를 파괴한다.」 그는 10여년 전부터 법치주의 회복을 위한 30년 프로젝트 연구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길을 잃은 그대에게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다. 그것을 증명하듯이 2010년, 5·18민주화운동 30주년 행사는 치뤄지지 않았다. 대한민국에서는 아무도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지 않는다.

5·18기념재단은,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는,
5·18구속부상자회는,
5·18민주유공자유족회는,
5·18연구소도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다. 우리는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지 않는다”고 한다.

2010년, 행정안전부와 광주광역시 그리고 국가보훈처와 전라남도에서 ‘5·18민주화운동 30주년 행사 비용’으로 수 십억원을 지원했다. 대한민국 법률은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널리 알리기 위하여 그들을 지원했는데, 그들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그들의 혁명’을 자축해왔던 것이다. 민중항쟁이란 일반적인 용어로 바꿀 때 ‘민중이 일으킨 혁명’이다. 다시 말하여 ‘5·18사건’ 관련자들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광주혁명 30주년을 축하했던 것이다.

세상의 어느 국가도 현재의 국가지도세력이 아닌 다른 세력이 일으킨 ‘혁명’을 축하하거나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원인은 ‘5·18민주화운동’이라는 탈을 쓰고 있어서 본색을 알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다”라고 한지 30년이 다되어 간다. 따라서 잘못은 국가에게도 있다고 할 수 있다.

혹시 아직도 5·18이 민주화운동인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사람은 다른 일을 다 밀어두고 이 책 「전두환 vs 광주혁명」을 읽어둘 일이다. 참고로 이 책에서는 그 동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누가 주동자인가’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길을 묻는 그대에게

5의 배수로 이루어진 집합은 5에서 시작하여 10,15,20 …… 465 …… 93848470 …… 등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세상의 모든 자연수를 커다란 원 둘레에 순서대로 늘어서게 해놓고 5의 배수를 찾는 놀이를 해보자. 술래는 눈을 가리고 원 가까이에 서 있다가 ‘시작’구령이 떨어지면 한 걸음, 두 걸음 그리고 다섯 걸음째에 있는 ‘5’라는 친구를 찾아서 집합에 넣으면 된다.

다시 그곳에서 다섯 걸음째 있는 친구 ‘10’을 찾아서 집합에 넣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다섯 걸음째에 있는 친구를 집합에 넣게 되면 그 친구의 이름이 무엇이든지 혹은 술래가 누구로 바뀌든지 관계없이 5의 배수로 이루어진 집합은 제대로 된 원소들로 채워질 것이다. 원칙은 앞으로 걸어가서 다섯번째 원소를 집합에 넣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시기에 한 술래가 세 걸음째에 있는 친구를 집합에 넣었다면 그 때 이후로는 다섯 걸음째에 있는 친구들을 바르게 집합에 넣더라도 그 집합은 이미 5의 배수로 이루어진 집합이 될 수 없다. 더욱이 눈을 가리운 술래로서는 집합에 들어가서는 안될 원소가 들어갔다는 사실조차 알 길이 없다.

여기에 더하여 또 어떤 술래가 ‘앞으로’라는 규칙을 어기고 뒤로 걸어가서 다섯 번째 원소를 집합에 넣었다면 역시 그 집합은 5의 배수로 이루어진 집합이 될 수 없다.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사회는 무규범상태에 놓이게 되고 마침내 정체성까지 잃게 된다.

원칙이 세워지지 않은 경우 뿐 아니라, 원칙은 하나이지만 해석이 서넛이거나 원칙이 둘 이상인 경우도 역시 무규범상태이다. 이러한 사회는 법치주의가 훼손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법치주의가 훼손된 사회에서 가장 큰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은 개인으로서의 국민 각자이다.

질서와 규범은 힘의 지배를 법의 지배로 바꾸고, 군중의 폭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준다. 2010년 대한민국은 10~20% 정도 분명 무규범사회로 진입하였다. 날실과 씨실로 짜여진 섬유의 올이 두세개 끊어지고 나면 서서히 바둑판 모양을 이루고 있던 올이 풀려나가면서 직물의 조직이 무너지기 마련이다.

시간이 흐르면 직물이 해체되고 실오라기 한 웅큼이 남을 뿐이다. 규범이 무너져내리는 것도 이와 같아서 비록 현재는 손상률이 10~20%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 수치가 장차 있을 파국을 예고하는 것일 수도 있다.

2010년 현재, 대한민국은 무규범사회로 진입하였다.
그런데 처음에 숫자 헤아리기를 틀린 술래는 누구였을까?

누가 ‘앞으로 다섯 걸음’이라는 원칙을 어겼던 것인지를 알아내야 집합에 들어가지 않아야 했던 원소를 찾아낼 수 있다. 그것은 바로 5·18특별법이었고, 5·18민주화운동이었다. 소급입법 5·18특별법을 적용하여 무수히 많은 헌법 위반을 범하면서 낸 판결, 전두환 재판은 그 자체가 자유민주주의의 부정이요 법치주의에 대한 공격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에 대하여 반기를 든 것이었다.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릴 때가 왔다.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자유와 생명과 행복을 위하여!
이 책에서는 훼손된 법치주의를 온전하게 만들 방도를 제시하고 있다.

길에서 자기를 잃은 그대에게

5·18특별법은 대한민국을 무규범의 사회로 만들었다. 대한민국에서 법치주의가 훼손되도록 만들었다. 광주혁명 관련자들에게 민주화운동 보상과 5·18민주유공자 예우와 5·18국립묘지를 주었다. 그리고 바야흐로 그들에게 주었던 이 모든 것을 박탈하려 한다. 대한민국이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잡지 않더라도, 처음에 숫자 헤아리기에 실패한 술래를 찾아내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광주혁명 관련자에게 주었던 모든 것을 되돌려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5·18민주화운동 보상을 받은 사람 가운데 누구부터 받은 것을 내놓아야 하는 것일까?

5·18민주유공자가 된 사람 가운데 누구부터 예우가 박탈되는 것일까?
5·18국립묘지의 어느 비석부터 퇴출당하게 되는 것일까?
그리고 1980년 그 엿새 동안 지은 죄를 숨기고 살아오던 당신!, 자수하라.

모두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광주혁명, 사실은 극히 일부만 알려져 있었고 그 본체는 베일에 가려져 있었던 것이다. 「전두환 vs 광주혁명」에서 그 베일을 벗겼다. 이는 광주혁명 관련 학자들이 지난 20년 동안 이룩해낸 연구성과의 결과이다. 10살짜리가 총을 들고, 13살 아이들이 도청사수를 했던 <광주혁명정신!> 광주혁명의 맨살을 들여다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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