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지역건설업체 공사수주 확대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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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지역건설업체 공사수주 확대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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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도입, 법령 및 제도개선 중앙부처 건의, 전문건설업체 역량 강화 지원

▲ 아파트 건설현장 [사진제공 경남도] ⓒ뉴스타운

경남도는 2016년 경남지역의 공사발주액은 14조 6,964억 원으로 전국 3위였으나 지역업체 수주율은 34.89%(5조 1,271억 원)로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지역건설업체들이 극심한 자금난 등 기업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어 도내 지역건설업체를 위해 공사수주 참여기회 확대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도는 시·군 인센티브 및 용적률 인센티브 도입 검토. 지역 중소전문건설업체 역량강화 지원. 조례개정 및 법령개정 건의. 발로 뛰는 민관합동세일즈 확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시책 확대 추진 등 공사수주 확대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용적률 인센티브 도입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경우 참여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추가로 높여주는 방안이다. 지역업체 참여도가 높은 경우 최대 20%까지 용적률을 높여줄 예정이다.

한편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조례’에 규정된 권장 하도급률을 50%에서 7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공공발주 공사에 대한 지역업체의 추가 참여를 유도하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지역공동도급 비율조정에 적용되는 조정계수 상향적용을 중앙에 건의할 계획이다.

조정계수는 해당공사의 공사규모, 지역업체 현황 등을 고려하여 0.5에서 2사이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는 일률적으로 ‘1’을 적용하고 있다. 이 조정계수를 ‘2’로 상향 적용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20%에서 40%까지 확대된다.

그간 대형공사현장 위주의 민관합동세일즈 활동은 대기업 본사, 유관기관 등으로 대상을 다변화하고 횟수도 대폭 늘려 매월 추진하고, 시·군에서는 아파트 등 대형 건축공사 인허가 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며 지속적인 공사현장 모니터링 실시로 지역업체 참여율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경남도는 이러한 행정지원과 병행해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도시정비사업 등 사업 다각화, 직접시공능력 강화와 구조조정 등 업계의 자구노력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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