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에너지비용 지원 ‘따뜻한 겨울나기 에너지 바우처 신청’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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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에너지비용 지원 ‘따뜻한 겨울나기 에너지 바우처 신청’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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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말까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통해 신청. 가구당 86,000원~145,000원 차등지원

▲ 경상남도청 ⓒ뉴스타운

경상남도가 지난 17일부터 도내 각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따뜻한 겨울나기‘에너지바우처’신청․접수를 실시하고 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2015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지원대상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만 6세 미만 영유아, 1~6급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가 포함된 가구이며, 내년 1월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86,000원, 2인 가구 120,000원, 3인 이상 가구 145,000원이며, 이는 월 사용액이 아닌 동절기(11월~4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

에너지바우처 대상 여부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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