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우리은행과 짜-웅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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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우리은행과 짜-웅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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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으로 적시된 사실을 “일부”로 해석한 공정위

▲ 공정거래위원회가 10.15 답변한 내용 일부를 캡쳐했다. ⓒ뉴스타운

증빙자료에 “대부분”으로 적시된 사실을 “일부”로 답변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은행과 짜-웅 했나?”란 의혹을 사고 있다. 기자는 금년 초 신고번호 2017-1386호로 공익 신고한 바 있다.

동 민원내용은 공정거래법 제23조①항 3.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법에서 규제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한 행위에 해당된다. 또한 공정위의 10.15일자 답변 (1) “행위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나”에서 부터 (이하생략) (5) “사업자의 거래라 하더라도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왜곡하는 효과가 미미한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니다.

공정위는 상기 10.15일자 답변에서 “생뚱맞고 엉뚱한 회피성답변”을 하였다. 공정위의 검토결과 답변은 “첫째, 민원인이 제출한 증빙이 피민원인인 우리은행이 진행한 국민주택기금 대출 건 중 대환이 일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에 불과하다. 둘째, 국토교통부와 협의 하에 정당하게 이루어졌다. 셋째, 피민원인이 임직원들에게 고객유인을 위한 불법대출을 지시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공정거래법상 고객유인행위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하여 기자는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우선 공정위는 “우리은행의 본 사건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냐?”를 판단해야한다. 사업자인 우리은행이 자신들만 취급하는 국민주택기금 다가구주택 대출에서 여타 금융기관과 기 거래하고 있던 개인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우리은행 근저당1순위설정을 조건으로 기존 여타 금융기관 대출금이상의 대출을 저리인 2%로 대출해 주겠다.”고 영업하여 “여타 금융기관을 이용한 개인 및 사업자들을 유인해 우리은행과 거래하도록 한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냐?”를 판단해야 한다.

그 행위가 “몇 건인가?”로 “불공정거래행위인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설사 몇 건일지라도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제1항의 3.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인 것은 틀림없다.

기자는 상기 우리은행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 1항의 3에 규정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 여기에서 “부당한 고객유인”이란 “기존 대출금 이상의 많은 대출금액과 저리 2%란 조건”을 내세워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를 말한다.

기자의 판단이 잘못이라면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많은 은행원 및 금융업종사자들이 “(우리은행의 동 행위는)불공정거래행위”라고 양심선언하고 있다. 기자는 상기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우리은행에서 공연하게 발생”했음을 증빙으로 입증했다.

전 우리은행 차장 송아무개의 판결문을 증빙으로 제출했다. 동 판결문은 범죄사실에서 전 우리은행 차장 송아무개가 “국민주택기금 대출취급기준 등의 업무규정을 위반하여 다가구주택착공여부와 상관없이 선급금 및 기성급 대출을 만연히 진행”하는 “부당여신행위”를 했음을 밝히고 있다.

또 동 사건의 고발인이 제출한 문답서 3쪽 하단에“차장 송아무개는 국민주택기금 다가구주택자금 대출을 취급하면서 착공예정일 또는 착공예정일 직후 선급금과 기성급을 동시에 취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지 감정가의 50% 범위 내에서 선 지급을 하고 주택보증서를 담보로 허위 기성고확인서를 작성하여 대출약정금액의 90%까지 부당하게 대출을 취급했다”는 범죄사실이 기술돼 있다.

고발인도 인정했고 판결에서도 밝혀진 동 사건과 같은 “부당여신행위는 몇 건이냐?”가 중요하다. 왜냐면 동 판결에서의 피고인인 송아무개 차장은 자신이 취급한 사건 100%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대환대출임을 밝혔기 때문이다.

우선 송아무개의 판결문에서 판결된 건수는 연체가 발생, 우리은행에 손해를 끼쳤다는 8건이고 고발인(우리은행 검사역인 이동민)증인신문조서에서는 42건으로 나타났다. 또 송아무개가 제출한 금융감독원 공문에는 57건으로 기록돼 있어 “최소 42건이상 57건이 본 사건과 같은 부당여신이자 불공정거래행위”라고 판단할 수 있다.

송아무개는 이런 불공정거래행위(부당여신)를 “우리은행의 수익을 위해서 우리은행만 취급하는 국민주택기금 다가구주택자금 대출유치를 위해 원거리출장을 마다하고 열심히 현장도 찾아다니는 영업을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상기 우리은행의 불공정거래행위는 관례였다. 기자는 “대출건당 위탁수수료가 12,535,300원(2012.10.1.일 이후는 8,593,200원)으로 단기간(1년 미만)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어 “전국 각 영업점에서 수만 건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증빙으로 우리은행 주택기금과 : 541-0137 공문을 제출했다. 동 공문에 적시돼 있듯이 “수수료수입증대”를 위해 “전산프로세스 간소화를 통한 영업점 업무불편해소와 적극적인 상담 및 취급”을 전부점장들에게 알리고 있다. 바로 피민원인인 우리은행이 임직원들에게 고객유인을 위한 불법대출을 지시하였다는 증빙이다.

이는 국민주택기금 다세대주택대출에 해당하는 소형주택의 소형대출을 독려하는 것이며 그 이유가 국토교통부에서 지급하는 위탁수수료 때문임을 반증하는 증빙이다. 5천여만원의 소액대출을 취급하면서 1천2백5십만원의 위탁수수료가 수익으로 들어온다면 취급을 독려안할 바보 없다. 더구나 은행자체수신액이 아닌 정책자금을 이용한 대출이다.

이런 사실은 이미 10. 4 추가증빙으로 제출한 증빙자료 “타 금융기관 대출로 공사 진행 중, 저리(2%)의 기금대출로 대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기록돼 있거나 “소형주택은 선순위 등의 존재로 사업활성화 어려워 국토부 협의 후 탄력운용(세칙26조②항1)하였다”로 적시돼 있는데서 알 수 있다.

공정위는 증빙자료에 적시된 “대부분”을 “일부”로 해석, 답변했다. “대부분”이라고 분명하게 적시된 사실을 “일부”로 해석해 답변했다는 사실은 공정위와 우리은행이 “짜-웅 했다”는 의혹을 갖게 한다.

이미 밝혔듯이 다른 년도에는 1천 건 미만밖에 취급 안했지만 2012년도 17,980건 2013년 15,690건 2014년도 6,827건으로 3개 년도에 집중적으로 소형주택대출이 발생했다. 평균적으로 대출금액이 5천2백여만원(21,211억원 나누기 40,497건)으로 소형주택대출이다.

그런데 왜 2012, 2013, 2014년 3개년 도에 집중됐을까? 바로 “대출시행세칙에 규정된 ‘대환가능’기간이었다”는 사실이다. 사업자인 우리은행이 “국토부와 협의한 사항”이라고 하니 “국토부와 우리은행 둘이서 불공정행위를 협의한 것”이다. 그렇더라도 이게 정당화될 수는 없다. 공정거래법이 국토부의 훈령에 해당하는 “주택도시기금관리 및 운용규정” 상위법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우리은행의 “국토부와 협의했기에 정당하다”는 주장은 헛소리에 불과하다.

공정위의 얼토당토않은 검토결과는 기자가 모두 증빙으로 반박했다. 우리은행의 국민주택기금 다가구주택 대출에서의 대환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임을 밝히고 실사에 돌입 정식조사권을 발동해야 한다. 얼마만큼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있는지를 조사해 밝혀내는 것이 공정위가 할 일이다.

▲ 우리은행에서 2017년 발생했던 "브로커에 의한 250억 사기대출"사건이 자작극이라는 제보가 들어왔다. 제보된 내용 중 일부를 캡쳐했다. ⓒ뉴스타운

최근 기자에게 새로운 사건 하나가 제보 됐다. “우리은행의 민낯”이 나타나는 엄청난 사건이다. “처음에는 외부사기대출전문브로커조직과 연루된 400억원 사기대출발견 등”으로 시작해서 “256억 원 사기대출”로 “지점장 4명을 면직, 형사고소, 변상금 부과, 생계비압류 등 파렴치한 행위를 했다”고 한다. 이 사건은 “현재 재판 등이 진행 중이고 일부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나기도 했다고 한다. “우리은행의 자작극일 경우가 많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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