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직폭행·가혹행위 기소율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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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직폭행·가혹행위 기소율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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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운

지난해 독직폭행·가혹행위 사건은 1,253건 접수됐으나, 0.15%인 2건만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검찰은 1,253건의 독직폭행·가혹행위 사건 중 단 2건만 기소 처분했다. 불기소처분된 나머지 사건들은 각각 각하 640건(51%), 혐의없음 373건(29.7%), 기소중지 18건(1.4%) 등으로 처리됐다.

독직폭행이란 수사기관이 직권을 남용해 체포·감금하거나 형사 피의자에게 폭행·가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2014년 이후 독직폭행·가혹행위는 매년 1,000건 이상 일어나고 있다. 2014년 1,204건, 2015년 1,070건, 2016년 1,104건의 사건이 발생했으나, 검찰이 기소처분을 내린 건은 2014년 1건, 2015년 1건, 2016년 4건에 불과했다. 검찰은 절반에 이르는 사건에 대해 각하처리를 했고, 약 30%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처리했다.

최근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이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가하고 감금한 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다. 게다가 법무부 창원출입국사무소는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 형사처벌 불원서를 보내는 등 폭행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마산지청으로 송치됐다.

또 2016년에는 서울서부지검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상스러운 욕과 폭언을 들어 해당 검사와 수사관을 독직폭행 행위로 형사고소한 사건이 있었다. 해당 사건은 각하됐다.

송기헌 의원은 “독직폭행 기소율 저조로 검찰은 ‘제식구 감싸기’ 의혹을 피할 수 없다”며, “범죄 혐의로 체포되는 피의자라 할지라도 인권이 유린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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