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명 칼럼] 법원은 KBS에 똬리 튼 ‘진미위’란 괴물을 없애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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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명 칼럼] 법원은 KBS에 똬리 튼 ‘진미위’란 괴물을 없애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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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물 탄생의 주역 양승동 사장과 김상근 이사장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KBS의 소위 적폐청산 기구 ‘진실과 미래위원회’의 불법성이 법원 판결로 확인되면서 여론으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그러자 진미위의 진실과미래추진단 복 모 단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 “적법한 절차로 만들어진 기구를 불법이라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내부 자정을 위해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하기 위해 조사하는 것 자체를 막는 것은 경영행위를 막겠다는 것”, “다만 문제 있는 조항이 있다는 판단을 존중하면서 어떤 개선책을 낼지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 하더라도 내부 운영규정이 불법이면 불법기구다.

진미위의 성격이 딱 그렇다. 태생이 불법인데, 적법한 절차 운운하면서 기구의 불법성을 덮으려는 말장난이야말로 언어도단이다. 내부 자정이 목적이라는 복 단장 주장이 진심이라면 굳이 불법 기구인 진미위를 고집할 이유는 전혀 없다. 과거 보도나 부당노동행위 등의 문제는 사규와 방송법, 노동법 등으로 얼마든지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내부 자정이 기존 법으로 얼마든지 가능한데도 양승동 체제가 굳이 진미위를 고집하는 것이야말로 이 기구의 성격을 고스란히 증명해준다. 사규나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무리를 해서 진미위란 괴물을 만들어 억지로 징계를 밀어붙인 것 아닌가. 법원이 징계 요구 권한 효력 정지 등 가처분을 받아들인 것은 바로 그 짓, 보복하지 말라는 뜻이다.

양승동 사장이나 언론노조 쪽이 “진미위 자체가 불법이란 뜻은 아니다”고 아무리 억지를 써도 법원은 진미위의 탄생 목적(징계 등 인사조치 권고(제10조 제1항 제3호), 조사 방해자 징계요구(제13조), 조사 대상의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은 운영규정(제13조 제2호) 자체를 무력화시켜버렸다. 과거 보수정부 시절의 인천상륙작전 보도, 성주 군민 사드 배치 반발 보도, 이명박 대통령 주례연설 방송, 세월호 참사 보도와 같은 것들을 조사해 담당 기자들을 처벌하려던 진미위의 목적이 불법이라고 무효화시켰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진미위 운영규정이 불법이니 만큼 진미위 자체나 목적도 다 불법이란 얘기다.

▲ ⓒ뉴스타운

‘결자해지’ 해야 할 책임자들

이제 남은 건 이런 불법기구 탄생과 활동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려 책임을 지우도록 하는 일이다. 멀쩡히 자기 일 열심히 해온 기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응하지 않는다고 징계로 겁박하는 공포경영의 책임자 양승동 사장이 단연코 가장 큰 책임자다. 공영방송사에 불법 기구를 만들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직원들을 괴롭히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 양 사장은 그들이 받았을 심적 고통을 생각이나 해봤나.

기자들이 양 사장이나 상사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등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나마 이해하겠다. 그런데 진미위가 이들을 괴롭히고 겁박한 이유는 단지 보수정부 시절 열심히 보도했다는 이유, 기자협회가 공정하지 않고 지나치게 좌편향적이라고 문제를 제기한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는 이유다. 이런 것이 보복이 아니라면 도대체 뭔가. 양 사장이 져야할 책임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진미위 기구의 불법 판결은 양승동 사장이 당장이라도 옷을 벗어야 할 중대한 사건이다.

두 번째로 무거운 건 김상근 이사장의 책임이다. 야당이 진미위 위법성을 지적하고 반대했는데도 설치 안건을 날치기 통과시킨 KBS 이사회의 주역이다. 진미위가 불법이라는 걸 알고 했다면 공범이요, 모르고 했다면 KBS 이사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다. 두 가지 중 어떤 것이라도 김상근 이사장은 더 이상 이사장으로서 역할을 해나갈 수 없다는 증거일 뿐이다.

날치기 통과에 힘을 모아준 강형철 이사, 조용환 이사 등도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 법원이 진미위는 불법 기구라는 결론을 내린 만큼 불법을 주도한 당사자들은 모두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불법행위자들이 공영방송의 사장과 이사장, 이사 자리에 있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이다. KBS는 지금도 우리 사회 각계의 불법을 열심히 지적하고 비판, 고발하고 있다. 불법행위자들이 공영방송 수장이 되어 남의 불법을 지적한다는 건 누가 봐도 코미디 아닌가.

이제 당사자들의 선택만 남았다. 진미위를 해체하고 책임자들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맞다. 결자해지란 바로 이럴 때 쓰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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