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남편 살인교사 범인, "만취 상태로 만든 뒤 강제로…" 모든 것은 '돈'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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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남편 살인교사 범인, "만취 상태로 만든 뒤 강제로…" 모든 것은 '돈'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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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MBC) ⓒ뉴스타운

[뉴스타운 = 심진주 기자] 송선미 남편 살인교사 범인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뜨겁다.

14일 진행된 2심 재판에서 그녀의 남편 살인교사 범인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대해 불복 의사를 드러냈다.

그는 재일교포 재력가 할아버지 재산을 탐내 외손자인 송선미 남편을 살인교사 방식으로 사망케 만들었다.

앞서 그는 재산에 눈이 멀어 계약서 위조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부동산 이전등기 절차까지 밟아 상속인들의 반발을 샀다.

할아버지의 상속인들은 "곽씨(송선미 남편 살인교사 범인)는 할아버지 명의를 받기 위해 계약서를 위조했다. 또한 지난 2016년 할아버지를 만취 상태로 만든 뒤 강제로 등기의사 확인서 도장을 받았다"라고 소송을 걸었다.

600억 가량의 부동산 독점을 꿈꿨던 범인의 2심 선고를 본 송선미는 재판장에서 실신해 부축을 받고 떠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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