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다운 도시회복을 위한 상업지역 고층아파트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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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다운 도시회복을 위한 상업지역 고층아파트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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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산정시 오피스텔 등 ‘준주택’을 비주거 비율서 제외 - 비주거 부분 의무면적 비율 현행 10%에서 30%까지 상향

- 상업지역 주거·비주거 부분 용적률 차등적용 등 제시

광주광역시는 상업지역내 고층의 주상복합아파트가 대규모로 입지해 발생하는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용적률 적용체계 개정 관련 토론회를 11일 오후3시 시청 무등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6년 이후에 1,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단지 5건, 30층이상 13건이 입지되면서 학교시설이 없는 상업지역에 학교시설 부족, 교통난, 상업지역의 기능을 상실하고 주거지역화 되는 도시공간의 왜곡현상, 고층아파트에 의한 도시조망 훼손 등 문제점이 그간 제기돼 왔다.

광주시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은 2000~2015년까지 평균 185세대, 평균 13.6층이었으나 2016년 이후에 평균 713세대, 평균 33층 최대 48층까지 고층화됨에 따라 2000년 용도용적제도 도입 당시와 지금의 상황이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용도용적제도 : 상업지역에는 아파트 용도만의 건립을 허용하지 않으나, 상업기능과 주거기능이 혼합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허용함에 따라 주거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하는 제도

이날 미리 배부된 주제발표 자료에 따르면 정성구 대표(도시문화집단 CS)는 ▲용적률 산정시 비주거 용도로 인정받고 사실상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주택법」에 의한 ‘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주거용도에 대하여 준주거지역의 용적률(400%) 적용하고, 비주거용도에 대하여는 상업지역 용적률(중심상업지역의 경우 1300%) 차등적용, ▲상업지역 본래의 용도에 맞춰 비주거 의무 확보 면적 10%에서 30%로 상향 등 방안을 내놓았다.

이날 주제발표에 이어서 최완석(광주대), 김인호(조선대), 조동범(전남대), 윤희철(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창율(지에이 건축사사무소), 신점표(중도건설) 등이 토론자로 나서 의견을 제시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도시계획조례 개정 절차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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