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미국인 북한 여행금지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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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미국인 북한 여행금지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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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지지부진한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 유지 및 강화

▲ 국무부는 미국인들이 체포되고 장기 구금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을 여행하거나 북한에 있는 미국인들의 신체적 안전에 즉각적인 위험이 된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타운

미국 국무부는 미국인의 북한 방문은 안전에 위험하다며 여행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히고, 북한 방문에 대한 특별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의 국익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는 미국인들이 체포되고 장기 구금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을 여행하거나 북한에 있는 미국인들의 신체적 안전에 즉각적인 위험이 된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방북 여행금지 조치 연장은 비핵화 진전이 지지부진한 북한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보인다.

30일(현지시각) 온라인상에 게재된 공고문에서는 북한 여행금지 조치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북한으로 향하거나 입국하며 경유하는 미국 여권은 특별승인을 받지 않는 이상 효력을 잃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조치는 갱신되지 않을 경우, 2018년 8월 31일에 만료될 계획이었으나 2019년 8월 31일까지 제한 조치를 연장한다고 밝히고, 국무장관에 의해 연장되거나 조기에 취소되지 않는 이상 1년간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고문은 해당 여행금지 연장 조치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이 공고문은 이 같은 결정을 밝히며 이에 근거가 되는 법 조항(22 CFR 51.63)을 명시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국무장관은 미국과 전쟁 중인 나라, 군사적 적대행위가 진전 중인 나라나 지역, 그리고 미국인 여행객들의 건강 혹은 신체적 안전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는 나라나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공고문은 또 여행금지 지역에 대한 방문을 신청하기 위한 요건이 담긴 법령도 소개하고, 특별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미국의 국익에 부합해야 한다는 내용에는 “전문 기자 또는 언론인이 제한된 지역에 대한 정보를 얻고 공공에 알리기 위한 목적의 여행”이 포함됐으며, “적십자 임무로 공식 승인을 받아 여행하는 국제 적십자위원회나 미국 적십자, 그리고 인도주의적 고려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는 여행 등도 특별승인 대상”으로 지정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지난해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가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풀려난 뒤 일주일 만에 숨지자 북한 여행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지난해 9월1일부로 여행 금지 조치를 발효했다.

또 미 국무부 영사국은 2018년 1월 갱신한 국가별 여행경보에서 북한 방문에 더욱 엄격한 조건을 추가하기도 했는데, 미국인은 북한 방문 승인을 받기 위해 유서와 보험 수혜자 지정, 위임장까지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자녀를 양육하는 사안, 애완동물, 재산, 소유물, 수집품 등 비유동적인 자산, 장례식에 관한 희망사항 등 계획을 사랑하는 사람(배우자 등 가족)과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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