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 됐다.
법원은 김 지사의 댓글 조작 공모 혐의에 대해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지 않고 아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서 김 지사에 대한 특검 수사가 별 다른 성과 없이 끝낼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김 지사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한 박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지사와 특검 측은 지난 17일 구속영상심사 과정에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두고 김 지사가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를 두고 주장과 반박을 주고 받았으며, 구속수사 필요성에 대해 양 측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측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구속 영장에 김 지사가 2016년 11월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보고 드루킹 측에 킹크랩 개발과 사용을 허락했다고 적시한 바 있다.
또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행위가 지난 대선이 치뤄진 시기에 이뤄진 것으로 보아, 단순히 네이버 업무방해를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범죄로 특검은 판단했으며, 이러한 주장을 영장심사에서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김 지사 측은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간 적은 있지만 그 자리에서 킹크랩 같은 댓글조작 프로그램을 본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으며, 드루킹의 진술들은 객관적 물증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특검의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
또한 김 지사 변호인단은 "드루킹이 (그 당시) 단순히 선플 달기 운동을 하는 줄만 알았다. 조직적으로 댓글조작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드루킹과 공범이 아니라는 점을 내세우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후 김 지사는 서울 구치소에서 나오며, 자신을 기다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 "감사하다"고 말했으며, 이어 "이번 특검의 정치적 무리수에 대단히 유감"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특검 측은 법정 공방에 타격을 입게 됐으며 무리한 영장 청구가 아니었느냐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수사 기간이 7일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수사 기한 연장 신청도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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