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 = 한겨울 기자] 서울 방배초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인질극을 벌였던 A씨의 구형이 결정됐다.
16일 검찰은 방배초 인질범 A씨가 당시 초등생을 인질로 잡았다 미수로 그친 점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A씨가 피해자에 저지른 악행이 심각하다는 판단하에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A씨는 현재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정신과 병력이 있어 보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국가보훈처 통지서를 받은 뒤 "스스로 무장하라", "학교로 들어가 학생들을 잡아 세상과 투쟁하라"는 환청을 듣고 과도를 챙겨 인근에 위치한 방배초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한 학생에게 위협을 가했다.
이후 A씨가 조현병을 앓아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그가 구치소 생활 중 지속적인 환시와 환청에 시달려 자해를 시도하는 등의 불안정한 상태를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A씨는 "사건 당일의 기억이 짧게, 순간순간만 기억이 난다"고 주장했으며 A씨의 변호인 측 역시 "정신적으로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이런 행동을 한 것 같다.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결국 검찰은 방배초 인질범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고 이에 A씨 측은 불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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