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재난 발생 피해 시 도민의 적절한 보상을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미가입 시설에 대해 8월 말까지 가입완료를 위한 집중홍보에 나선다.
지난해 1월부터「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재난 발생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은 제3자의 생명과 재산상 손해 보상을 위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의무 가입 대상 시설은 1층 사용면적 100㎡ 이상의 음식점, 숙박업소와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물류창고, 도서관 등 모두 19종 이다.
경상남도내 재난취약시설은 2018년 8월 7일 기준, 1만5659개소로 이중 90.6% 인 1만4191개소가 가입하고 1468개소가 미가입 했다.
경상남도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8월 말까지 전 시․군과 함께 안내문 발송, 전화‧문자 안내, 전광판 송출 등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서만훈 경상남도 재난대응과장은 “보험 미가입 시설은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빠짐없이 가입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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