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유대 민족 국가법’ 국회통과 비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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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유대 민족 국가법’ 국회통과 비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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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국가 요르단, 터키 등 유대인 우월법, 다른 민족 차별법이라며 맹비난

▲ 이날 통과된 법안은 “이스라엘을 유대 단일 민족의 국가로, 예루살렘을 그 수도로 규정한 이른바 ”유대민족국가법“이다. 사진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뉴스타운

이스라엘 국회는 19일 자국은 “유대인 민족적 향토”로 규정하는 ‘유대 민족 국가법(Jewish State Law)’을 62 대 55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이스라엘을 유대 단일 민족의 국가로, 예루살렘을 그 수도로 규정한 이른바 ”유대민족국가법“이다.

이스라엘 인구 약 880만 명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아랍계 국회의원들은 “차별‘이라며 맹비난하고 나섰으며, 요르단과 터키 등 인접 국가들과 유럽연합(EU)에서도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유대 민족 국가법”은 “이스라엘에서 민족 자결권은 유대인 특유의 권리”로 정하는 등 유대인이 아닌 민족과는 차별성을 부여했다.

이 법은 이어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가 미래의 독립 국가의 수도 동 예루살렘을 포함)통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명기했고, 이스라엘 국가는 유대인 정착촌의 개발을 “국민적 가치”로 여기고, 그 촉진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파 연정을 이끄는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총리는 법안 통과에 대해서 “결정적인 순간”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만, 아랍계 국회의원들은 회의장에서 맹렬히 항의하며 “유대인 우위의 법으로 우리를 항상 2급 시민으로 자리매김하려는 것”이라며 맹렬히 비난했다.

한편, 마흐무드 압바스 펠레스타인 자치 수반은 19일 성명에서 “어떤 도시든 평화와 안보의 도시가 아닌 한 그렇게 주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새 법안의 통과로도 예루살렘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무력 점령한 나라의 수도라는 역사적 진실을 바꿀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런 법이 생겨났다고 해서 팔레스타인 민중들의 독립국가 쟁취와 점령지 회복을 위한 합법적인 투쟁이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며, 문제의 법은 성스러운 도시 예루살렘을 모독하고 우리의 민족적 권리와 주장을 저해하려는 음모의 한 형태일 뿐”이라고 강조하고, “국제 사회가 이스라엘이 추진하고 있는 이런 극단적인 인종 차별법을 저지하는 데에 나서서 책임을 다 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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